청년도약계좌 현장 의견수렴 및 운영 점검 회의를 개최
  •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8일 오전 열린 청년도약계좌 현장 의견수렴 및 운영 점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금융위원회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8일 오전 열린 청년도약계좌 현장 의견수렴 및 운영 점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금융위원회
    만기가 돌아오는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들이 오는 25일부터 곧바로 청년도약계좌에 연계 가입할 수 있을 전망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8일 오전 청년도약계좌 현장 의견수렴 및 운영 점검회의를 열고 “올 2월부터 만기가 돌아오는 청년희망적금의 만기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하는 것을 허용하고, 납입 금액에 대해 정부 기여금을 일시에 매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해 6월부터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을 받아 지금까지 137만명의 우리 청년들이 가입을 신청하고 이 중 51만명이 계좌를 개설했다"며 "매월 약 57만원을 납입하고 있고 가입자 10명 중 8명 이상이 매월 빠짐없이 자금을 납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청년층의 자산형성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고려해, 청년도약계좌 운영과정에서 여러가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올 2월부터 만기가 돌아오는 청년희망적금의 만기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하는 것을 허용하고 납입 금액에 대해 정부기여금을 일시에 매칭한다. 연계가입 일정은 오는 25일부터 운영한다.

    또한 청년도약계좌 만기 후 주거정책과 연계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며, 비과세 적용 기준도 유연하게 조정해 청년의 안정적인 자산형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육아에 전념하기 위해 휴직중인 청년부모의 자산형성도 지원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급여가 있는 경우 과세소득이 없어도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끝으로 자립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자금 수요가 생길 경우를 대비해 혼인 및 출산을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추가하고, 3년 이상 가입을 유지한 청년은 중도해지하더라도 비과세할 예정이다.

    김 부위원장은 은행권과 관계기관에 대한 당부도 전했다. 그는 "청년도약계좌 관련 여러 개선사항을 청년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가입에 불편이 없도록 관계기관이 모두 노력해야 한다"며 "서민금융진흥원은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가 청년도약계좌에 적시에 손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오는 25일부터 진행되는 연계가입 절차 운영 및 상품 안내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