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내달 8일까지… 전통시장·음식점·통신판매업체 등수입수산물 유통이력도 조사… 명예감시원 동행 점검
  • ▲ 수산물 원산지 표시 및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특별점검반이 점검 및 단속하는 모습. ⓒ해양수산부 제공
    ▲ 수산물 원산지 표시 및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특별점검반이 점검 및 단속하는 모습. ⓒ해양수산부 제공
    해양수산부가 설을 앞두고 22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와 수입수산물 유통이력에 대해 특별점검을 벌인다고 21일 밝혔다.

    특별점검 대상은 △수산물 제조·수입·판매업체 △음식점 △전통시장 △통신판매 업체 등이다. 겨울철 별미인 방어, 가리비, 꽁치(과메기) 등과 명절 제수‧선물용으로 인기 많은 명태, 홍어, 조기 등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집중적으로 조사한다.

    원산지 허위 표시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원산지 미표시는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수부는 최근 수입이 늘고 있는 활방어, 냉동조기, 냉장갈치 등의 수입 유통이력도 함께 점검한다. 180일 이상 장기 미신고와 거짓 신고, 사업 유형의 적정 여부 등을 살필 예정이다.

    이번 특별점검은 (사)소비자교육중앙회를 비롯한 소비자 단체와 수협 등 생산자 단체의 추천을 받은 명예감시원, 정부 점검반이 함께 진행한다. 명예감시원은 소비자 눈높이에서 꼼꼼하게 원산지 표시 여부를 점검하고, 원산지 표시 의무와 관련한 홍보활동도 펼칠 계획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설날을 앞두고 제수용 수산물의 원산지 둔갑 등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겠다"며 "국민께서 우리 수산물을 믿고 구매하도록 명절 이후에도 상시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