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발표세액공제율 높은 국가전략 기술 대상 62→66개 확대미래 유망 R&D 투자 활성화… 신성장·원천기술 대상 258→ 270개
  • ▲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FA-50GF 12대가 폴란드 민스크 공군기지 주기장에 일렬로 세워져 있다.ⓒ한국항공우주산업
    ▲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FA-50GF 12대가 폴란드 민스크 공군기지 주기장에 일렬로 세워져 있다.ⓒ한국항공우주산업
    정부가 기업의 첨단전략산업 연구·개발(R&D)에 대해 세액공제 대상 범위를 확대한다. 반도체·디스플레이·수소 등 국가 안보에 중요성이 큰 국가전략기술 범위와 신성장·원천기술 대상을 확대·추가한다. 정부는 이런 지원책을 통해 기업의 활발한 투자를 이끌어내고 부진한 우리 경제에 활력을 더하겠단 구상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발표했다. 그간 정부가 신년 민생토론회 등을 통해 강조해 왔던 대로 기업투자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겼다.

    국가전략기술에 일반 R&D 보다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한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30~40%, 중소기업은 40~50%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일반 기술의 경우 대기업 2%, 중견기업 8~15%, 중소기업 25%의 세제 혜택을 주고 있다.

    국가전략기술 대상도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이동수단 △바이오의약품 7개 분야 62개에서 7개 분야 66개 기술로 확대한다. 디스플레이(1개)와 수소(3개) 기술과 반도체에서 현행 기술 범위가 늘어났다. 첨단 천략산업 R&D 투자 활성화를 위함이다.

    구체적으로 △OLED 화소형성·봉지 공정 장비와 부품 기술 △수소 가스터빈(혼조·전조) 설계 기술 △ 수소 환원제철 기술 △수소 저장 효율화 기술 △HBM 등 차세대 메모리반도체 설계·제조 기술 등 확대·추가했다. HBM은 인공지능(AI) 분야에서 주로 활용되는 반도체다.

    미래 유망산업 R&D 투자 활성화를 위해 신성장·원천기술 대상에 13개 분야 258개 기술에서 14개 분야 270개 기술로 확대한다.

    △미래차 △지능정보 △차세대S/W △콘센츠 △전자정보 디바이스 △에너지·환경 △융복합소재 △로봇 △항공·우주 △첨단 소재·부품·장비 △탄소중립에 방위산업이 포함됐다. 이분야는 세부기술로 가스터빈엔진 등 추진체계 기술과 군사위성체계, 유무인복합체계 기술을 포함했다.

    세부기술 범위를 확대했다. 신규 15개(에너지·환경 3개, 로봇 1개, 첨단소부장 5개, 탄소중립 3개, 바위산업 3개, 확대 8개(미래형자동차 1개, 바이오·헬스 2개, 에너지·환경 2개, 로봇 1개, 탄소중립 2개)를 추가했다.

    정부는 기술혁신형 인수합병(M&A)에 대한 세액공제도 확대한다. 내국인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주식 등 인수 시 해당 주식 등 취득 기간을 최초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에서 다음 사업연도 종료일까지로 확대한다.

    또 기술가치금액은 양도가액에서 순자산시가의 130%를 빼고 난 금액으로 산정하지만 이를 130%에서 120%로 완화해 기술가치금액을 상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