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사업장도 중처법 적용… 중대재해 수사인력 15명 증원 그쳐2023년 12월 감독관 1인당 사업장 2400개·근로자 2만2000명노동부 관계자 "중대재해 수사인력 업무과중, 인력 부족 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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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가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됨에 따라 수사 인력을 보강했지만, 업무 과중과 인력부족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중대재해 조사 업무는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조사 담당 인력 충원은 소수에 그쳐 중대재해를 막겠다는 법 개정이 산업재해 예방·감독 기능을 저하시키는 부작용을 낳을 거라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노동부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처법이 적용됨에 따라 지난 4일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령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중대산업재해 관련 조사·수사를 위한 인력 15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해 중대재해 사망사고 수사 인력은 광역중대재해수사과 감독관 100명에 정원 외로 33명을 추가해 총 133명이었다. 이에 따라 올해 중대재해 수사인력은 총 148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33명이 맡은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는 9월 기준 총 459건이다. 이 중 58.2%(267명)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일주일마다 5~6명 꼴로 사망 사고가 일어난 셈이다.

    중처법으로 인한 업무과중·인력부족은 중처법 시행 초기부터 문제로 거론됐다. 노동부는 중처법 시행에 따라 2022년 2월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설치하고 지방노동관서에 7개의 광역중대재해관리과를 신설했다. 그러나 당시 감독관 1인당 맡는 사업장 수가 2800여 개에 달해 업무 과중과 인력부족 문제가 제기됐었다.

    지금도 인력난은 여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본지가 노동부로부터 받은 통계수치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산업안전감독관 수는 834명으로, 이들이 1인당 감독해야 하는 사업장 수는 2021년 사업체 노동실태 현황 기준 2393개다. 근로자 수로 따져보면 감독관 1명당 2만1801명을 맡고 있다. 

    실제는 더 많다. 노동부 한 관계자는 "한 사업에 공장이 여러개 있는 경우, 사업장 신고가 안 된 건설공사 현장 등 사업체 노동 실태 현황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장도 있다"며 "사업장 신고 기준으로는 199만 개이지만, 우리가 감독하는 사업장들은 고용산재보험 가입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350만 개 이상의 사업장을 담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1인당 맡은 사업장이 2300여 개보다 1.5배 이상 많다"며 "중대재해 전문 담당 감독 업무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처법이 적용됨에 따라 업무 과중은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긴급 전국 기관장 회의'에서 중처법 확대 적용에 따라 수사 대상이 2.4배 늘 것으로 봤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2022년 산업재해 현황분석'을 보면 그해 12월 말 기준 사망사고 근로자 2223명 중 1372명(62%)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사망했다.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으로 조사 대상이 느는 것은 자명한 일인 셈이다.

    이에 따라 중대재해 감독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지 우려가 제기된다. 권영하 중대재해네트워크 공동대표는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하더라도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중대 재해가 발생할 확률이 높은 상황에서 현 인원으로 감당이 될지 의문"이라며 "적용이 확대된 만큼 비례해서 수사나 감독관 정원을 늘려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