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말까지 산업안전 자가진단… 3등급 중 '위험' 진단시 정부 지원중대재해취약분야 지원 추진단 출범… 30개 권역 지원센터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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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확대 적용에 따라 이번 주부터 3주간을 '산업안전 대진단' 기간으로 정하고 중대재해 예방 준비가 안 된 중소기업 지원에 나선다.

    노동부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대재해취약분야 지원 추진단' 1차 회의를 열고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주부터 4월 말까지를 '산업안전 대진단' 기간으로 정하고 83만7000여 개 사업장에 대해 안전보건 경영방침·목표, 인력·예산, 위험성평가 등 총 10개의 핵심 항목으로 이뤄진 산업안전 자가진단을 진행한다. 진단은 온오프라인으로 시행한다. 진단을 마친 사업주는 △적색(정부지원사업 신청) △노란색(정부지원사업 신청 또는 자체 개선) △녹색(자체개선) 중 하나를 받는다. 결과에 따라 중점관리 사업장과 일반관리 사업장으로 나눠 지원 수준을 정하며 적색·노란색을 받은 사업주는 정부 지원을 바로 신청할 수 있다.

    30개 권역에 있는 '산업안전대진단 상담·지원센터'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 컨설팅·기술지도 등의 시설개선을 포함한 재정지원을 실시한다.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덜기 위해 안전보건전문가를 주변 50인 미만 기업들이 공동 활용하는 '공동안전관리자 지원 사업'도 시작한다.

    이 밖에도 '공공기관 안전관리 노력 기관경영평가지표' 반영과 '고위험 산업단지의 안전 통합관리', '중소제조업체의 안전장비구입 바우처 지원', '공동안전관리자 지원' 등도 진행한다.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현장의 준비와 대응은 아직까지 충분하지 않고, 중소기업들의 자기규율 예방체계로의 전환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역량은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라며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 추진단을 중심으로 주요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한편, 경감식을 가지고 현장이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중처법은 사업장에 노동자 사망 등 중대 재해 발생시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가 징역 1년 이상 또는 벌금 10억 원 이하에 처하는 법이다. 2022년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 우선 적용하고 미만 사업장에는 2024년 1월 27일까지 유예기간을 줬다. 정부·여당과 중소기업계는 중대법 대비 인력부족·경영 부담 등 준비가 더 필요하다 판단해 유예기간 연장을 호소했지만, 지난 25일 야당이 거부해 중대법 유예기간 연장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