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부동산 PF 수수료 책정 여부 점검보험‧캐피탈 포함 7~8개사 현장점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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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이 금융사들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검사에 나선다. 부동산 PF 만기 연장 시 과도한 수수료나 금리를 요구를 했는지 파악하기 위함이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일 다올투자증권의 부동산 PF 사업에 대한 현장검사에 들어갔다. 오는 6일엔 메리츠금융그룹의 메리츠증권, 메리츠화재, 메리츠캐피탈 등을 포함해 향후 7~8개사에 대한 현장검사에 나설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들 금융회사가 PF 사업장이 대출을 연장하는 과정에서 우월적 지위를 바탕으로 과도한 수수료와 이자 등을 요구했는지 살필 계획이다. 수수료와 이자를 합해 법정 최고 이자율인 20%를 초과하면 이자제한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금감원은 앞서 최근 일부 금융사가 만기 연장을 빌미로 수수료나 금리를 과도하게 적용해 일부 사업장이 위기에 처했다는 민원을 다수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PF 공동투자가 많은 금융사를 중심으로 현장검사에 나서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메리츠금융그룹의 경우 PF 공동투자가 많아 증권·화재·캐피털 등에 대해 동시 검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검사는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 방안'의 후속 조치다. 당시 국토교통부는 정상 사업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필요할 경우 수수료 책정 등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감원 역시 PF 관련 합리적인 수수료와 적절한 금리 수준을 주문했다. 

    황선오 금감원 부원장보는 이날 열린 '2024년 금융투자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에서 "부동산 시장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해 금융투자 업계도 합리적인 PF 수수료 및 금리가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