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매립시설 관리체계 선진화 방안' 발표매립장 사후관리 기간 '일률 30년'→'탄력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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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승현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장이 지난 21일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폐기물 매립제도를 30년 만에 전면 정비한다. 쓰레기 매립이 끝난 매립지 상부에 주차장, 야적장, 물류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을 지을 수 있게 된다.환경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폐기물 매립시설 관리체계 선진화 방안'을 이같이 발표했다.우선 1987년 '폐기물관리법' 제정 당시 기준인 면적 3300㎡이상, 부피 1만㎥ 이상인 매립장 최소 설치 규모를 상향한다.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담보력을 확대하고 일부 업체의 고의 부도 등 도덕적 해이 방지 등을 위해 보증금 납부 방식을 현금 방식으로 바꾼다.민간 매립장 사고·부도 등으로 방치 상황이 발생하면 민간 업계가 공동으로 책임질 수 있도록 공제조합 설립을 추진한다. 폭우 등으로 일시적 침출수 처리가 곤란한 상황에는 다른 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에 위탁을 허용해 주변 환경 위험 우려를 원천 차단한다.민간 매립장 환경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정보 투명성도 높인다. 매립장 침출수 수위 상승에 따른 매립장 붕괴 위험 등을 상시 감시할 수 있도록 자동수위측정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관측지점을 확대한다. 현재 매립장 운영과 사후관리 단계에만 실시하는 토양 오염조사를 매립시설 운영 전에도 실시해 토양 배경농도 정보를 확보한다.사용종료 매립장은 주민 여가 공간과 산업기반시설 부지로 재활용한다. 현재 공원시설, 체육시설, 문화시설, 신·재생에너지 설치, 수목식재, 초지조성 등 6종으로 제한하고 있는 상부 토지 용도에 주차장, 야적장, 물류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을 추가한다.발전사 매립장은 석탄재만 매립해 침출수 등 오염 우려가 낮은 점을 감안해 발전사 매립장을 에너지 전환시설 부지로 활용 계획이 있으면 60㎝이상 흙덮기 등 최종복토를 면제해준다. 이를 통해 3700억원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환경부는 기대하고 있다. 특히 운영 과정에서 주변 환경 및 안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발전사 매립장은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해 에너지 전환시설 착공 시기를 최대 24개월 단축한다.30년으로 책정된 일률적인 사후관리기간을 매립장 안정화 속도‧여건 등에 따라 탄력적 적용이 가능토록 기준을 완화한다. 유기물에서 무기물로 매립폐기물 성상 변화 등을 고려해 사후관리 종료 기준을 현행 자연상태 분해 여부를 평가하는 '유기물 안정화 방식'에서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선진국형 '기능적 안정화 방식'으로 바꾼다.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좁은 국토와 높은 인구밀도를 가진 국내 특성상 폐기물 매립시설의 효율성 확보와 안전한 관리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30년 전에 머물던 매립 제도를 미래형 매립 제도로 발전시키기 위해 이번 선진화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