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8명 문책…검찰 수사결과 따라 추가될 수도서승환 "외국인 감독관·항공사 비율제한 도입"
  • ▲ 신은철 국토교통부 감사관이 29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땅콩 회항' 사건 조사와 관련한 특별자체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 신은철 국토교통부 감사관이 29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땅콩 회항' 사건 조사와 관련한 특별자체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대한항공 '땅콩 회항' 사건 조사와 관련해 공정성 훼손과 부실조사를 인정했다.


    국토부는 29일 이번 조사와 관련해 공무원 8명을 문책하겠다고 자체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토부는 조사 내용을 대한항공 객실담당 여모 상무에게 수시로 알려준 김모 항공안전감독관을 중징계하기로 했다. 김모 감독관은 대한항공 출신으로 검찰 조사결과 구속된 상태다.


    국토부는 조사에 대한 책임이 있는 이모 운항안전과장, 이모 항공보안과장과 대한항공 측과 자주 연락한 최모 항공안전감독관도 징계하기로 했다.


    항공정책실장 직무대리와 권모 항공안전정책관은 물론 조사단에 참여한 최모·이모 주사 등 4명은 경고 조처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안전과 항공기 내 보안담당 부서 간 역할분담이 없었고 적절한 지휘·감독도 없어 초기 대응에 혼선을 초래했다"며 "조사과장에서도 조사관이 항공사 임원과 통화하는 등 부적절한 행동과 절차상 공정성 훼손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공정성 훼손과 관련해 대한항공을 통해 조사대상자 출석을 요청하고 박창진 사무장 조사 때 대한항공 여모 상무와 19분간 동석하도록 한 점, 조사 확인서를 현장에서 충분히 수정할 수 있었음에도 회사 관계자를 통해 내도록 하는 등 신중하지 못한 조사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기초 조사자료 확보가 늦어지는 등 사건 초기 단계에서부터 부실조사 문제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조사에 착수한 시점은 8일이었으나 자료 확보를 대한항공에만 의존한 채 16일이 돼서야 미국 대사관에 뉴욕공항의 관제 교신기록을 요청하는 등 늑장대처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핵심 증인인 1등석 탑승자 연락처도 대한항공은 15일 보냈지만, 하루 지나서야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칼피아' 논란을 부른 대한항공과 국토부 직원과의 유착에 대해선 이미 '봐주기 조사' 의혹이 제기되고 있었던 만큼 객관적으로 조사했어야 하지만, 김 조사관이 여 상무와 수십 차례 휴대전화로 통화하고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는 등 부적절했다고 결론 내렸다.


    국토부는 검찰 수사에서 추가로 비위가 드러나면 관계자를 엄중히 문책할 방침이다.


    서승환 장관은 이번 조사와 관련해 "뼈를 깎아내는 심정으로 세심하게 살펴 쇄신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국토부 항공안전관리체계 전반과 안전관리 조직, 전문 인력 구성, 채용 방식 등을 새롭게 할 것"이라며 "이번에 문제가 된 전문인력 편중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전문가 채용과 특정 항공사 출신 비율제한 도입 등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감독관의 항공사 유착 문제에 대해선 "외부기관을 통해 공정성을 평가해 재계약을 결정하겠다"며 "업무 규정을 구체화하고 부조리가 확인되면 즉시 공직에서 퇴출하는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토부는 공무원 3명이 대한항공으로부터 좌석 승급 특혜를 받았다는 참여연대의 의혹 제기와 관련해서도 26일부터 감사를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