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기간 만료… 법리다툼 재대결'선경 300억' 盧 비자금 실체 드러날까전원합의체 회부 가능성… SK그룹 한숨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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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이 대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게 됐다.소송을 배당받은 대법원 1부(서경환 대법관)는 오후 6시 업무시간 마감까지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심리불속행 기각 기한은 이날 밤 자정까지지만, 사실상 심리를 이어가겠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SK그룹은 보고 있다.심리불속행 기각은 2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법원이 본안 심리 없이 바로 기각하는 제도다. 사건 접수 4개월 이내에 당사자들에게 통보해야 하며 통보가 없을 경우 심리속행으로 받아들여진다.대법원이 최 회장의 이혼소송 판결을 다시 들여다 보기로 하면서 노 관장과의 치열한 법리 다툼이 이어질 전망이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최 회장에게 1조3808억원의 재산분할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핵심 쟁점은 노 관장의 부친인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SK그룹에 유입됐는지다. 노 관장 측은 2심에서 모친 김옥숙 여사가 보관해 온 '선경(SK 전신) 300억'이란 메모를 제출해 비자금이 SK 성장 근거가 됐다고 주장했다.반면 최 회장 측은 특정할 수 없는 메모만으로 비자금 실체를 입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노태우 정부 당시 보좌했던 인사들은 비자금이 선경그룹에 흘러들어간 게 아니라 고 최종현 선대 회장이 노 전 대통령에게 자금을 약속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최 회장이 선대 회장으로부터 증여·상속 받은 SK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도 관건이다.항소심 재판부는 "SK 주식은 혼인 기간 취득된 것으로 분할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고 "노 전 대통령의 유무형적 기여가 있었다"고 인정했다.반면 SK 측은 최 회장이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이기 때문에 특유재산으로 분류돼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입장이다.당장 대법원이 심리를 이어가기로 함에 따라 SK그룹 측은 한숨 돌린 분위기다. 1조원이 넘는 재산분할이 확정되면 SK그룹 지배구조가 뿌리채 흔들릴 수 있어서다.최 회장은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SK 지분 17.9%를 통해 SK텔레콤, SK이노베이션, SK스퀘어 등 주요 계열사를 진두지휘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재산분할이 확정되면 보유 지분을 매각할 수 밖에 없어 외부 자본들의 적대적 인수합병 표적이 될 가능성이 있다.사회적 파급력이 큰 소송인 만큼 대법원이 대법관 13명 전원이 심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할 가능성도 있다. 이럴 경우 심리 기간은 더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재계 관계자는 "1부 단독 판결이 난다 해도 내년 하반기는 돼야 가능할 것"이라며 "전원합의체라면 내년 연말까지는 시간을 벌었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딸인 노 관장에게 대물림되는 것이 합당하느냐는 논란도 있다.항소심 판결대로라면 300억 비자금이 SK그룹에 유입돼 1조3808억원의 재산분할액으로 환산돼 노 관장 몫이 되는 셈이기 때문이다.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달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치인의 불법자금이 기업에 유입되어 30여년 후에 1조원이상 불어 났다고 해서 그 돈이 국가에 환수 되지 않고 후손에 귀속되는게 정의에 맞는가"라며 "마치 이완용 후손의 재산 환수 소송을 보는 듯 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