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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과 대학 등의 금주구역 지정이 재추진된다. 하지만 술값 인상을 부를 건강증진부담금 부과나 주류세 조정은 당분간 없을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4일 공공장소에서 술을 마시거나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건강증진법 개정안을 3월 이내에 재입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공장소 주류 판매 금지는 물론 주류 광고 금지 매체를 확대하고 주류 광고의 내용 규제도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다. 주류 광고 금지 매체는 주로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광고하는 옥외광고판, 지하철, 버스 정류장 광고가 대상이 될 전망이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도 조례를 통해 해당 지역의 해수욕장·공원 등을 음주·주류판매 금지 구역으로 정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적 근거를 개정안에 포함할 계획이다. 실제로 2012년 서울시와 강릉시는 공원과 경포대해수욕장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했지만 시민들의 반발이 심해 음주를 허용하는 쪽으로 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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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건강피해와 사회 안전비용 등 음주의 사회경제적 비용이 23조원으로 추정되는 등 음주 폐해가 심각해 더 이상 주류에 대한 비가격정책을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복지부는 2012년에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증진법 전면 개정안을 한 차례 입법예고했으나 개정안에 같이 포함됐던 담뱃갑 경고 문구·그림 확대 등을 두고 부처 간 이견이 심해 논의가 함께 중단됐다.
하지만 복지부는 일부 언론이 최근 보도한 술에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지나친 음주가 청소년과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가져오는 만큼 우선 적극적인 비가격정책을 통해 음주폐해 예방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