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그룹의 구조조정형 M&A사례가 크게 늘면서 지난해 M&A 규모가 4년만에 200조원을 다시 넘어섰다ⓒ뉴데일리 DB
    ▲ 대그룹의 구조조정형 M&A사례가 크게 늘면서 지난해 M&A 규모가 4년만에 200조원을 다시 넘어섰다ⓒ뉴데일리 DB

     

    대그룹들이 구조조정 차원에서 적극적인 M&A에 나서면서 지난해 기업결합 심사금액이 다시 200조를 넘어섰다. 지난 2010년 215조에 이은 4년만의 일이다.

     

    25일 공정위가 발표한 '2014 기업결합 신고 및 심사동향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업결합 전체 건수는 571건, 결합금액은 210조3000억원이었다.

     

    건수는 전년 보다 14건(2.4%)이 줄었으나 금액은 45조1000억원(27.3% )이 증가했다. 국내는 물론 해외 글로벌업체들의 굵직한 M&A가 잇따랐기 때문이다.

     

  • ▲ 2014 M&A 건수와 금액@자료=공정위
    ▲ 2014 M&A 건수와 금액@자료=공정위

     

    국내기업 결합건수는 451건으로 전년과 같았으나 금액은 38조2000억원으로 105%나 증가했다.

     

    경영합리화를 위한 구조조정 차원의 결합은 △우리투자증권-NH농협증권(7.5조) △삼성중공업-삼성엔지니어링(6.7조) △현대엔지니어링-현대엠코(2조) 등이 규모가 가장 컸다.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은 지난해 11월 공정위 기업결합심사는 통과했지만 주총에서 합병이 무산된 뒤 올들어 재합병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위아-현대위스코 △피에스앤마케팅-에스케이네트웍스 △한진해운-한진해운홀딩스 △한화케미칼-한화베이시스 등도 같은 사례다. 반면 동양그룹(2건, 7000억원), 동부그룹(3건, 5000억원), STX그룹(3건, 800억원) 등은 그룹 부실화에 따라 전체 또는 일부 영업부문을 매각했다.

     

    대그룹이 비계열사를 결합한 경우도 160건에 달했지만 33% 미만의 임원겸임 등으로 지배력이 형성되지 않거나 단순 투자목적 등이 많았다. 대우인터내셔널-한국델파이는 임원 겸임, 농협은행-아주아이비투자는 단순투자 형태였다. BS금융지주-경남은행, KB금융지주-LIG손해보험, GS-STX에너지, 포스코에너지-동양파워 등은 주식취득 형태였다.

     

  • ▲ 국내 기업결합 10대 사례@자료=공정위
    ▲ 국내 기업결합 10대 사례@자료=공정위

    M&A계의 큰 손은 역시 외국기업들이었다. 외국기업에 의한 결합건수는 120건, 금액은 172조1000억원이었다.

     

    이중 외국기업이 국내기업을 인수한 건수는 44건으로 1년전 41건과 비슷했으나 금액은 13조원으로 6배 이상 늘어났다. 6조5000억원에 OB맥주 지주회사를 인수한 인터브루 인터내셔널 B.V와 6000억원에 현대로지스틱스 주식을 취득한 오릭스 코퍼레이션이 대표적이다.

     

    45조원 규모의 MH Power Systems(日)-Hitachi(日)와 44조원대의 Medtronic(美)-Coviden(아일랜드) 등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외국 기업 간 결합 건수는 76건, 결합 금액은 159조1000억원이었다.

     

    공정위는 국내 수요업체에 피해가 예상되는 대형 글로벌 M&A에 대해서는 경쟁제한 우려를 꼼꼼히 살펴보고 있다. 지난해 안경렌즈 세계 1위 업체인 Essilor Amera Investment PTE. LTD의 국내 2위 사업자 대명광학 인수 건에 대해 공정위는 아예 인수자체를 불허했다.

     

  • ▲ 외국기업간 결합 10대 사례@자료=공정위
    ▲ 외국기업간 결합 10대 사례@자료=공정위

     

    전체 기업결합 571건 중 지배력이 형성된 경우는 313건이었으나 대부분 안전지대와 PEF설립 등 단순투자 형식으로 경쟁이슈가 없었다. 관련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는지 여부를 집중 심사한 건은 27건이었다.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 대상은 신고회사의 자산이나 매출액이 2000억원 이상이고 상대회사는 200억원 이상인 경우이다. 외국 사업자도 같은 기준에 해당되면서 동시에 국내 매출액이 200억원 이상인 경우 신고의무가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