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준 장관 "특별법 시행령 수정할 것…해수부 파견공무원 없을 수도"
  • ▲ 세월호 침몰당시 모습.ⓒ연합뉴스
    ▲ 세월호 침몰당시 모습.ⓒ연합뉴스


    해양수산부가 20일 세월호 선체 인양 결정을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심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22일 선체 인양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중대본이 인양을 결정하면 인양업체 선정과 설계과정을 거쳐 오는 10월께 선체 내 잔존유 제거 등 침몰 현장에서의 해상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은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독립성 훼손 논란이 인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 시행령 입법안에 대해 기획조정실장을 해수부에서 파견하지 않는 것을 비롯해 아예 해수부 공무원을 파견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해 수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해수부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20일 중대본에 세월호 인양을 위한 선체처리 기술검토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라며 "중대본 심의·결정은 22일로 예정됐다"고 말했다.


    해수부는 일반 최종 보고서와 프레젠테이션용(발표용) 보고서 등 2가지를 마련해왔으며 이날 중대본에는 발표용 보고서가 넘겨질 예정이다.


    유 장관은 "중대본이 인양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면 즉시 인양 준비작업에 착수한다"며 "선체 인양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기술력과 경험을 갖춘 인양업체 선정 등 필요한 절차를 신속히 밟을 것"이라고 보충 설명했다.


    유 장관은 "다만 인양업체 선정과 선정된 업체의 인양설계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해 가시적인 인양 작업성과는 시간이 다소 걸릴 것"이라면서 "인양업체가 선정되면 잔존유 제거에 대한 설계가 가장 먼저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 장관은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과 관련해선 "특별법이 시행된 지 상당 기간이 흘러 특조위의 조직·정원 등을 정하는 시행령 제정을 원점에서 재추진하는 것은 특조위의 조속한 출범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며 "애초 입안취지와 달리 해석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특조위, 유가족 측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수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수정안은 파견 공무원 숫자를 가능한 축소하는 쪽으로 마련할 계획으로 해수부 공무원은 아예 파견하지 않는 것도 검토할 것"이라며 "오해의 소지가 있는 진상규명 대상 등도 명확히 하겠다"고 부연했다.


    또 "기획조정실장 명칭을 유지할 지와 기조실장의 직무 범위에 관해서도 별도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본다"며 "(특조위·유가족이) 원하지 않는다면 굳이 기조실장을 해수부에서 파견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유 장관은 "시행령안은 특조위 활동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이른 시일 내 마련해야 한다"며 "시행령안 마련과 관련해 예정됐던 차관회의를 연기하고 이번 주부터라도 특조위와 접촉해 협의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