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자 지원하는 이차보전 방식…3천억원은 자산 매각 등 자부담해수부, 29일 수협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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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임권 수협중앙회장.ⓒ연합뉴스
수협중앙회의 사업구조 개편이 완료됐다. 추가 자본금 중 쟁점이었던 6000억~7000억원의 정부 추가 지원금을 금융권 등 외부에서 조달하는 대신 정부가 이자를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결론을 냈다. 해양수산부는 예상보다 이른 오는 29일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27일 해수부에 따르면 수협중앙회 신용사업(수협은행)을 주식회사 형태로 분리하는 수협 사업구조 개편안이 확정됐다.
해수부는 수협은행에 은행 건전성 강화를 위한 국제협약(바젤Ⅲ)을 적용하기로 하고 예산 지원 등 세부적인 내용을 조율했다.
바젤Ⅲ는 대형은행의 자본확충 기준을 강화해 위기가 닥쳐도 손실을 흡수할 수 있게 한 은행규제다. 부채를 자본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등 기준이 까다롭다. 국제결제은행(BIS)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만들었다.
해수부는 바젤Ⅲ 기준을 충족하려면 수협중앙회 신용사업을 주식회사 형태 수협은행으로 독립시키고 2조원의 자본금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 중 1조1581억원은 정부가 수협은행에 이미 투입한 공적자금을 출자전환을 해 활용한다. 수협은 2001년 수협은행 부실로 말미암아 공적자금을 받아 경영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다. 나머지 9000억원 중 6000억원은 외부에서 조달하고 3000억원은 자구노력을 통해 출자하기로 했다.
애초 수협은 6000억원을 정부의 추가 지원으로 충당할 계획이었으나 외부 조달을 통해 자본금을 확충하기로 했다. 수협중앙회가 금융권 등을 통해 자본금을 조달하고 그에 따른 이자 지급분을 정부가 이차보전해주는 방식이다.
자부담 3000억원은 수협중앙회가 자산 매각이나 임직원 출자 등을 통해 자체 조달할 것으로 보인다.
수협은행이 자본금을 확보해 바젤Ⅲ 기준을 충족하고 자회사로 독립하면 공적자금 상환 의무가 없어지고 부채성 자본이 없어져 경쟁력이 강화된다. 공적자금은 수협중앙회가 갚아나가야 한다.
이런 수협중앙회 사업구조 개편 속도는 예상보다는 다소 빠른 것이다.
김임권 수협중앙회장은 지난 18일 세종시에서 기자들과 만나 "수협 사업구조 개편은 수익구조 개선과 협동조합 정체성 회복에 역점을 두고 있다"며 "큰 틀은 잡혔고 예산 지원 등 세부적인 부분만 조절하면 되므로 다음 달 법안을 상정하면 연말쯤 사업구조개편이 마무리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