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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시행령마저 국회가 좌지우지하겠다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당장 청와대는 29일 "법원의 심사권과 행정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상 3권 분립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김성우 홍보수석은 "법률 집행을 위한 행정부의 고유 시행령 권한까지 제한하는 것으로 행정부 권한이 사실상 마비될 우려가 크다"며 "국회법 개정안을 정부에 송부하기에 앞서 (국회가 개정안을) 면밀 검토하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김 수석은 대통령 거부권까지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이것이 공무원연금개혁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불편한 입장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
정부부처들도 편치못한 모습들이다.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 행정입법이 제약됨으로써 정부 재량이 축소되고 주요 정책과제 추진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지금도 가뜩이나 국회 눈치를 보는 형편에 앞으로 국회의 비위를 맞추지 못하면 일일이 시행령을 고쳐야 한다.
갈수록 복잡·전문화되어가는 행정 대상에 대한 변화와 법률이 채 담지 못하거나 국회 심의가 오래 걸리는 분야에 대한 규율을 어떻게 다룰 지 난감해 질 수밖에 없다.
법조계 일각에서도 국회가 법률 해석권을 행사하는 것과 관련해 위헌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시행령이 상위법의 위임 내용을 벗어났는지에 대한 1차적 해석은 행정부가, 2차적 해석은 법원에서 판단하는 것인데 국회의 의견 제시 수준을 넘어 직접 해석까지 한다는 것은 과잉이라는 지적이다.
현재 헌법 107조 2항에서는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대법원이 최종 심사권을 갖고 있다. -
여당 내부에서 30여명의 이탈을 불렀던 이 법안에 대해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법은 국회에서 만들지만 행정입법은 행정부에서 만든다. 국회에 심사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국회만능주의, 행정부에 대한 국회의 지나친 간섭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의원도 "행정부의 행정명령 제정권을 국회가 빼앗아 올 수 없다"며 "국회 전 상임위가 전쟁터가 될 것"이라고 걱정했다.
반면 야당은 국회의 당연한 권한을 되찾아오는 것일 뿐이라며 위헌 논란 소지를 일축하고 당장 세월호법 시행령을 1호 대상으로 삼아 처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당연히 입법권 내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시정 요구하거나 처리 방법을 선택하더라도 위헌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29일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1과장을 민간에 이양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며 "(세월호법 개정을 위한) 농해수위 위원들의 분투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