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우드 펀딩·의료법 등 '표류'…靑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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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7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소기업인과의 대화에서 경제활성화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자
    ▲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7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소기업인과의 대화에서 경제활성화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자 "젊은이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막는 게 국회 일은 아니지 않느냐"고 했다. ⓒ 뉴데일리경제 (청와대 제공)

     

    공무원연금개혁안이 29일 새벽 어렵사리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그간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해 온 경제활성화법안은 여전히 표류 중이다.

     

    청와대 김성우 홍보수석은 이날 "유감스럽게도 국민들이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청년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법안들을 통과시켜 주지 않은 것은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공무원연금 개혁안 외에도 학자금상환법 등 67개에 달하는 법률 및 동의안이 처리됐지만, 이른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크라우드펀딩법) ▲서비스산업발전법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진흥법 등 9개 경제활성화법안은 여전히 계류 상태에 있다. 

     

    문제는 야당이 이 법안들을 경제활성화법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향후 통과 전망도 밝지 못하다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들 법안을 두고 "누구에게 해코지를 하는 것도 아닌 좋은 법"이라고 처리를 거듭 촉구해 온 것과는 상반된 기류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7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소기업인과의 대화'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얼마든지 도움을 받아 창업할 수 있는데 그 길을 왜 막느냐, 그 길을 막는 게 국회가 할 일은 아니지 않으냐"고도 지적했다.

     

    크라우드펀딩 법안은 다수 투자자가 온라인으로 소액 투자자를 모집해 창업벤처 등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소액증권 공모시 기존 증권발행 관련 공시 등 규제를 대폭 완화해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스타트업 산업에 새로운 자금조달 창구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실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벤처캐피탈 신규 투자금의 30.8% 만이 3년 이하 신생 기업으로 유입됐다. 크라우드펀딩 법이 시행되면 초기 투자비용이 높은 제조업 등이 혜택을 입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 법안은 지난 4월30일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 멈춰서 있다.

     

    의료법 개정안은 의사-환자 간 원격 진료를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또  의료인 간 원격 협진을 활성화 하고, 동네 의원 중심의 원격 의료 시범사업 확산·모델 다양화를 통해 의료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의료계와 야당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야당은 원격 의료의 도입이 투자 개방형 의료법인(영리병원)으로 이어지는 의료산업화가 앞당겨질 것이라는 논리로 반대 입장을 펴고 있다.

     

    의료법 통과를 위한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는 어느 때보다 높다. 지난 23일 박근혜 대통령의 '복심'인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은 공공보건의료 인력 양성 법안을 발의했다.

     

    의료 취약지역에 부족한 공공 의료인력을 양성하기로 한 내용인 데 정치권에서는 의료법 개정안의 연장선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새누리당의 지원 사격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