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발전법 5월 국회서 논의 한 번도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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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지난달 28일 5월 임시국회 마지막날, 야당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지난달 28일 5월 임시국회 마지막날, 야당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6월 임시국회의 막이 올랐다.

     

    1일부터 한 달간 여야는 5월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공무원연금개혁안 후속 대책인 공적연금강화, 경제활성화법 등 ‘밀린 숙제’를 마쳐야 하지만 황교안 국무총리 인사청문회까지 겹치면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시작부터 정쟁에 밀려 경제는 뒷전으로 밀릴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여야의 첫번째 숙제는 공무원연금개혁안의 후속 대책인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 기구 구성을 위한 논의다. 이 기구가 구성되면 오는 10월 말까지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개편을 논의하게 된다.

     

    다만 국민연금의 가입자가 2000만 명에 달하는데다가 기초연금 역시 논의 대상이어서 한바탕 ‘폭풍’이 일 것으로 관측된다.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기다리고 있다. 청와대가 지난달 26일 인사청문요청서를 제출하면서 국회는 15일 안으로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

     

    새누리당은 오는 8~9일 이틀 동안 청문회를 갖고 10일 본회의에서 인준을 끝낸다는 구상이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의 입장은 다르다. 법적 최대 기간인 사흘 간 청문회를 열어 병역, 탈세 등 세밀한 검증을 벼르고 있다.  

     

  • ▲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7일 중소기업인과 대화에서 경제활성화법안의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 뉴데일리(청와대 제공)
    ▲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7일 중소기업인과 대화에서 경제활성화법안의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 뉴데일리(청와대 제공)

     

    사정이 이렇다보니 5월 국회에서 밀려난 경제활성화법안의 6월 국회통과도 녹록치 않을 전망이다. 정부 여당은 지난해 30개 경제활성화법안을 지정했지만 1년이 가까워지도록 9개 법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7일 중소기업인과의 대화에서 이들 법안의 통과가 지연되자 “이런 법들이 누구도 해코지하지 않는데, 왜 국회와 야당은 막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강력 비판했다.

     

    현재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법(서비스법)의 경우, 5월 달 3차례 회의에서(전체 회의 1회, 소위 2회) 단 한 번도 논의되지 않았다. 지난달 6일 기재위는 경제재정소위를 열고 서비스법을 처리하려 했지만, 안건 심의 순서가 오기도 전에 회의는 산회하고 말았다.

     

    서비스법은 5년마다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계획을 만들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 중점 사업에 대해 각종 규제 완화와 세제 및 자금 지원을 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야당은 의료, 교육 등을 민영화하기 위한 선제작업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급기야 새정치연합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서비스법은 보건의료를 무너뜨려 국민을 해코지하는 법”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여당은 의료영리화를 위해서는 공공의료체계의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서비스법은 이와 무관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오히려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다수 창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31일 “국회가 크라우드 펀딩법, 관광진흥법, 의료법 개정안 등 경제활성화 법안들을 5월에도 처리하지 못했다”면서 “야당은 경제활성화법을 더 이상 발목잡지 말고 ‘밀린 경제 숙제’를 다하자”고 했다.

     

    이밖에도 국회에 갇힌 경제활성화법안으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크라우드펀딩 활성화법) ▲하도급거래공정화법 ▲산업재해보상법 ▲관광진흥법 ▲경제자유구역특별법 ▲금융위설치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의료법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