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 본회의 남아 있지만 통과 가능성 '희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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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회법 개정안을 둘러싼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냉각기가 계속되면서 국회 계류 중인 9개 경제활성화법의 6월 국회 처리가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부정적 관측이 잇따르고 있다. 사진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 이종현 기자
    ▲ 국회법 개정안을 둘러싼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냉각기가 계속되면서 국회 계류 중인 9개 경제활성화법의 6월 국회 처리가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부정적 관측이 잇따르고 있다. 사진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 이종현 기자

     

    국회법 개정안을 둘러싼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냉각기가 계속되면서 국회 계류 중인 9개 경제활성화법의 6월 국회 처리가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부정적 관측이 잇따르고 있다.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은 23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등 여당 지도부와 회동 가능성에 대해 "현재로서 그런 일정은 없다"고 했다.

    또 메르스 확산, 국회법 개정안 등 현안으로 당정청 회동을 열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일부 지적에도 "언론을 통해 듣고 있다"고만 말했다.

    오는 25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의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것이 기정사실화 되고 있다. 같은 날 김무성 대표는 "(국회법이 국회로) 안오길 바란다"면서 "당정청 회의는 필요할 때 하는 것"이라 했다.

     

    당청관계가 얼어 붙으면서 당장 경제활성화법 처리를 논의해야할 통로까지 막힌 형국이다.

    여권의 고위급 대화 채널인 당정청 회의는 지난달 15일 이후 열리지 못하고 있다. 이날 시급한 정책인 서민금융 당정협의가 열렸지만 청와대는 빠진 '당정' 간의 협의에 그쳤다.

    정부와 여당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진해온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크라우드 펀딩법) ▲하도급거래공정화법 ▲산업재해보상법 ▲관광진흥법 ▲경제자유구역특별법 ▲금융위설치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의료법 등 9개 법안은 속수무책으로 상임위에 계류 중에 있다.

     

    특히 크라우드펀딩법과 대형 대부업체에 대한 감독권한을 지자체에서 금융위원회로 옮기는 대부업 등 민생법안은 지난 16일 법사위를 통과했으나 본회의 문턱을 넘을 지는 미지수다.

    정치권은 메르스 사태로 가뜩이나 내수 경제가 움츠러든 상황에서 경제활성화법을 조속히 처리해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새누리당과 청와대가 충돌하면서 야당에 협조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오는 25일과 내달 1일에 각각 국회 본회의가 예정돼 있지만 '빈 손'으로 마무리될 수 있다는 우려가 가중될 수 밖에 없는 형국이다.

    여권 한 관계자는 "지금 이 문제를 나홀로 풀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김무성, 문재인 대표가 나서도 어려울 것"이라며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함께 움직여야 한다. 경제현안은 정치문제에 또 밀린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