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적 근로시간제 연간 6개월로 확대…대학 청년고용+센터 확대실업급여 수준 평균임금의 60%로 상향·지급기간도 30일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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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혁의 하나로 근로시간을 줄여 일자리를 나누고,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청년 취업 활성화를 위해 전국 대학에 원스톱 취업지원이 가능한 '청년고용플러스(+)센터'가 확대 설치된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열린 제15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4대 개혁 대국민 담화' 후속조치로 이런 내용을 담은 노동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추진계획을 보면 근로시간을 줄여 일자리를 나눌 수 있게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한다. 현재 근로기준법에는 연장근로를 주 12시간까지 허용하지만,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하지 않았다.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면 주 40시간 근무에 연장근로 12시간, 휴일근로 16시간 등 현재 최대 68시간인 근로시간이 원칙적으로 52시간(정상근로+연장근로)으로 줄게 된다.
고용부는 다만 임금 하락 등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규모별 단계적 시행과 함께 노사 합의로 1주 8시간까지 특별연장근로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이렇게 하면 주 최대 근로시간은 60시간이 된다.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활용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나 재량근로제도 확대한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허용기간은 월 2주에서 1개월, 연간 3개월에서 6개월로 각각 늘리기로 했다.
비정규직 고용기회 확대를 위해 공공부문의 정규직 전환을 확대하고 용역근로자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임금상승분의 50%(최대 60만원)를 1년간 지원한다.
기간제·사내하도급·특수형태업무종사자 보호를 위한 지침도 마련한다.
원·하청 상생협력을 위해 성과공유제 확산과 동반성장지수 평가 반영 등을 추진하고 불공정거래 관행도 고쳐나기로 했다.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실업급여 지급수준을 기존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높인다. 지급기간도 현행 90∼240일에서 추가로 30일을 늘리기로 했다.
고용·복지 서비스를 한 곳에서 받을 수 있는 고용복지+센터는 올해 20곳을 더 늘려 30곳으로, 2017년까지 70곳 이상으로 늘린다.
대학 내 청년고용+센터도 연내 20곳으로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