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1조1천5백억원 출자전환… 6천억원 차입의 정부 이자보전 관건정부, 1일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심의·의결
-
내년까지 수협중앙회가 신용사업(금융)부문을 별도 법인으로 분리해 수협은행을 설립하게 된다.
정부는 1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수협중앙회의 신용사업을 분리해 수협은행을 설립하되 출자 등을 통해 국제적인 금융기관의 자기자본비율규제 기준을 충족하도록 했다.
국제결제은행(BIS)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각국 은행이 건전성 강화를 위해 충족해야 할 자본비율을 강화한 국제협약(바젤Ⅲ)을 2010년 내놓았다. 바젤Ⅲ는 대형은행의 자본확충 기준을 강화했다. 부채를 자본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등 기준이 까다롭다. 수협을 제외한 우리나라 17개 은행은 모두 2013년 바젤Ⅲ와 국제회계기준(IFRS)을 도입한 상태다.
협동조합인 수협은 당시 준비기간을 고려해 바젤Ⅲ 적용을 3년간 유예받았다. 유예 만료시점이 다가오면서 수협으로서는 자본비율 강화를 위해 주식회사 형태로의 독립 법인화가 불가피해졌다.
관건은 2조원에 달하는 자본조달 방안이다. 2001년 예금보험공사가 투입한 공적자금 1조1500여억원의 출자전환을 해 활용한다. 수협은행이 독립하면 공적자금은 수협중앙회가 갚아나가야 한다.
나머지 9000억원 중 3000억원은 수협이 자구노력을 통해 출자한다. 중앙회 출자 2260억, 회원조합 출자 500억, 임직원 출자 240억원 등이다.
남은 6000억원은 수협중앙회가 수금채를 발행해 차입한다. 해수부와 수협중앙회는 정부가 5년간 이자비용을 보전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수협은 내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감사위원회와 조합감사위원회 통합 △수산물 판매 활성화와 평가체계 구축 △일정 자산규모 이상 조합의 조합장 비상임화 등의 내용도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