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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보증업무 독점권을 지닌 서울보증보험이 보증을 받는 기업들에게 높은 연체 이자를 책정해 기업 회생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보증은 보증받은 사업체가 부도, 파산, 사업포기 등 사고가 발생하면 은행에 해당금을 대신 갚아주고 업체로부터 추후에 돈을 회수해 오고 있다.

    21일 정우택 정무위원장이 서울보증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보증은 보증 사고로 채권을 회수할 때 연 15%의 연체이자를 부과해 왔다.
     
    서울보증과 유사하게 보증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연체이자가 각각 10%, 12%인 것과 비교하면 서울보증의 연체이자는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또 국토교통부 산하의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경우 연체이자가 9%로 서울보증보다 매우 낮다.

    서울보증은 보증사고로 인한 채권 회수액은 △2012년 514억 원 △2013년 441억 원 △2014년 430억 원 등 지난 3년간 1385억 원을 거둬들였다.

    특히 지난 3년 간 채권 회수 과정에서 연체이자로 발생한 수익은 185억원에 달했다. 서울보증이 국내 보증 독점 업무 과정에서 기업들을 대상으로 '고리업'을 한다는 논란을 피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국회 정무위원장인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은 "서울보증의 과도한 연체이자는 회생하고자 하는 기업의 의지를 꺽고 있다"며 "연체이자를 낮춰 기업이 회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