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 기간 120∼270일·노인 실업급여 적용 확대… 조기 재취업수당 폐지
  • ▲ 고용노동부.ⓒ연합뉴스
    ▲ 고용노동부.ⓒ연합뉴스

    앞으로 실업급여의 지급수준이 올라가고 지급 기간도 늘지만, 지급요건은 더 엄격해진다.

    6일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고용보험법 개정안 설명자료를 보면 구직급여 지급수준을 실직 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올렸다. 지급 기간은 90∼240일에서 120∼270일로 30일 늘렸다.

    구직급여 상한액은 하루 4만3000원에서 5만원으로 높였다.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낮췄다. 다만, 하한액은 올해 수준인 하루 4만176원을 보장했다.

    이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의 1인당 평균 수급액은 올해 496만3000원에서 내년 643만원으로 오를 전망이다.

    65세 이상 노인의 실업급여도 확대 적용키로 했다.

    현행 고용보험법상 65세를 넘겨 고용된 사람은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다. 같은 사업·장소에서 계속 근무한 65세 이상 근로자는 소속 용역업체가 바뀌더라도 재고용으로 간주해 실업급여를 적용받을 수 없었다. 고용부는 노년층 경비·청소 근로자 중 연 1만3000명 이상이 실업급여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했다.

    실업급여를 받는 요건은 까다로워진다.

    지금은 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일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이를 이직 전 24개월 동안 270일 이상으로 강화했다.

    실업급여를 받은 후 90일 이상 취업하지 않거나 5년 이내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은 집중 재취업 지원대상으로 분류해 관리한다.

    고용센터에서 수급자의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확인하는 실업인정 주기는 실업급여 수령 초기에는 보통 4주지만, 1~2주로 단축한다. 이력서 제출 등 구직활동도 2주 1회 이상에서 1주 1회 이상으로 강화한다.

    직업지도나 훈련 지시를 거부할 때 실업급여 지급정지 기간은 최장 1개월에서 2개월로 연장된다. 반복 수급자가 훈련 지시 등을 2회 이상 거부하면 실업급여가 최대 30% 깎인다.

    재취업을 독려하기 위한 조기 재취업수당은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폐지한다. 조기 재취업수당은 애초 잔여 수급 기간에 받을 실업급여를 성과보수로 주었다가 수급 기간이 절반 이상 남고 12개월 이상 취업을 유지할 때 주는 것으로 지급요건을 강화한 바 있다.

    고용부는 실업급여 수급요건 강화로 수급자격자는 줄지만, 보장성 강화로 신청이 늘어 실업급여 수급자 수는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개정안은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