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존수명이 기대수명보다 길어도 기대수명까지만 사용코레일 운행열차 중 내구연한 지난 열차 89대… 11대는 37년째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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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사용한 지 20년이 된 철도차량은 성능평가 등을 통해 확인한 잔존수명 만큼만 추가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년 이상 지난 철도차량 유지관리에 관한 내용을 담은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 개정안을 15일 행정예고 했다.
개정안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 철도사업자가 철도차량을 등록·인수 취득한 지 20년이 되면 해당 차량에 대한 최초 평가를 시행해 남은 수명을 구하도록 했다. 20년이 되지 않았지만, 고장 빈발 등으로 철도차량 평가를 시행한 경우는 평가시행 시기를 최초 평가로 간주한다.
개정안은 최초 평가 때 산정한 잔존수명을 넘어 철도차량을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 다만 잔존수명이 차량 기대수명보다 길어도 기대수명만큼만 사용하게 했다. 가령 등록한 지 20년 된 철도차량의 최초 평가결과 잔존수명이 7년으로 나와도 해당 차량의 기대수명이 25년이면 5년만 더 쓸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기대수명이란 철도차량의 제작 또는 철도시설을 설치할 때 기대했던 성능을 유지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한다. 디젤기관차의 기대수명(내구연한)은 통상 25년이다.
현재 철도차량은 디젤 기관차의 경우 25년이 지나면 5년 단위로 안전성·성능 등을 재평가해 추가 운행 여부를 결정하게 돼 있다.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변재일(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코레일이 운행하는 열차 중 내구연한이 지난 노후열차는 89대다. △디젤 기관차 22대 △디젤 동차 62대 △전동차 5대 등이다. 1987년 도입돼 37년째 운행하고 있는 노후열차도 11대나 됐다.
변 의원이 노후열차의 1주일(9월16~20일)간 운행현황을 분석한 결과 △장항선 269회(73.3%) △중앙선 37회(10.1%) △경부선 33회(9.0%) 등을 운행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술개발에 따라 차량 내구연한이 없어지고 지난해 3월부터 기대수명으로 대체됐다"며 "제작사별로 차량 기대수명이 다르므로 차량 도입 20년째 최초 평가를 도입해 차량 안전관리를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