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는 실업급여보다 '가족 소득'에 더 의존… 혜택 확대 위해 보험료 더 낼 의향 있어
  • ▲ 고용노동부.ⓒ연합뉴스
    ▲ 고용노동부.ⓒ연합뉴스

    실직자들은 적정 실업급여액으로 월 126만원 이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수급 기간은 최소 4개월 이상이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고용노동부는 2013년에 실직한 2000명을 대상으로 '실업급여가 실직 기간에 생활·재취업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한국리서치가 지난 4월21∼28일 실업급여 수급자와 미수급자 각각 1000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 방식으로 이뤄졌다. 신뢰 수준은 95%±2.2%p이다.

    조사 결과를 보면 적정 실업급여액과 관련해 응답자의 69.7%가 '월 126만원 이상 필요하다'고 답했다. '월 151만원 이상 필요하다'는 응답도 28.8%로 조사됐다.

    적정 실업급여 지급기간은 56.6%가 '4∼6개월'을 택했다. 다음으로 '10∼12개월'(14.3%), '7∼9개월'(13.5%) 순이었다.

    실업급여 수급자 중 실업급여를 주된 가구소득으로 생활하는 경우는 35.2%에 그쳤다. '동거가족의 근로소득'이 주 소득원인 경우가 46%였다. 기타로는 저축 등 기존 재산(11.2%), 퇴직금(4.1%), 비동거 가족의 도움(1.8%), 대출(1.0%)의 순이었다.

    실직자가 생계 걱정 없이 구직활동에 전념하기에는 실업급여의 보장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실업급여액과 지급기간의 대폭 상승을 원한다는 응답은 많지 않았다. 적정 실업급여액으로 최고 수준인 251만원 이상을 선택한 경우는 3.9%에 불과했다. 적정 수급기간으로 가장 긴 13개월 이상을 선택한 경우도 5.3%였다.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가 고용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는 데 따른 부담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응답자의 70%쯤은 실업급여액과 수급기간 확대를 위해 보험료를 추가로 낼 의향은 있다고 답했다.

    이재흥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설문조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실직자의 생활과 재취업에 미치는 실태를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실업급여 수준이 강화되면 구직자 재취업 지원 확대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달 고용부가 내놓은 고용보험법 개정안 설명자료를 보면 실업급여 상한액은 하루 4만3000원에서 5만원으로 오른다. 하한액은 올해 수준인 하루 4만176원을 보장했다. 한 달(30일) 기준으로는 129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올라간다.

    지급기간은 90∼240일에서 120∼270일로 30일 늘어난다.

    한편 이번 조사 결과 재취업 성공률은 실업급여 수급자 71.4%, 미수급자 73.9%로 각각 나타났다. 재취업에 걸린 기간은 2∼6개월이 56.1%를 차지했다.

    '재취업 소요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를 비교해보면 실업급여 미수급자(56.4%)의 비율이 수급자(37.4%)보다 높았다.

    '임금 등 근로조건이 기대에 못 미쳐서' 재취업에 시간이 걸렸다는 응답 비율은 수급자(33.3%)가 미수급자(22.1%)보다 높았다.

    실업급여 수급자가 좀 더 시간을 갖고 재취업 조건을 꼼꼼히 따졌다는 뜻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