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우리나라 정부를 상대로 낸 국가소송제도(ISD) 재판의 제3차 심리가 내년 1월 5~8일 네덜란드 헤이그 평화궁에서 열릴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론스타는 지난 2012년 11월 우리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을 지연시키고 불합리한 과세를 해 4조8000억원(43억7860만달러)의 손해를 봤다며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국제중재 재판을 제기했다. 이후 론스타는 소송액을 5조1000억원(46억7900만달러)으로 올렸다.

     

    앞선 심리에서 론스타는 "한국정부가 한·벨기에 투자보장협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고, 우리 정부는 "론스타와 관련한 행정조치는 국제법규와 조약에 따른 공정공평한 대우였다"고 맞선 바 있다.

     

    ISD는 해외 투자가가 투자한 국가의 법령 정책으로 피해를 봤을 때 국제 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