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조성진 LG전자 홈어플라이언스&에어솔루션(H&A) 사업본부장(사장).
    ▲ 조성진 LG전자 홈어플라이언스&에어솔루션(H&A) 사업본부장(사장).


    독일 가전매장에서 경쟁사 삼성 제품을 파손한 혐의로 기소된 조성진 LG전자 홈어플라이언스&에어솔루션(H&A) 사업본부장(사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9부는 11일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사장에게 "조 사장이 세탁기를 손괴한 행동을 했다는 사실과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사장의 업무방해 혐의 역시 무죄로 판단했다. 함께 기소된 세탁기연구소장 조모 상무와 홍보담당 전모 전무도 모두 무죄를 받았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조 사장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조 사장은 지난해 9월 3일 독일 베를린 가전매장 2곳에서 삼성전자 크리스털 블루 세탁기 3대의 문을 아래로 여러 차례 눌러 문과 본체의 연결부를 고의로 부순 혐의 등으로 지난 2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사건 발생 이후 LG전자가 낸 해명 보도자료에 삼성 세탁기가 유독 문과 본체의 연결부인 힌지 부분이 취약하다는 등의 허위사실이 담겼다고 보고 조 사장과 전 모 전무에게 업무방해 혐의도 적용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같은 내용도 허위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조 사장은 이날 법정을 나와 취재진에게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하다"며 "재판장 말씀대로 더욱 더 기술개발을 충실히 해 좋은 제품, 사랑받는 제품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삼성 관계자는 "사법부의 판단에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전제한 뒤 "다만 삼성 차원에서 이미 소를 취하하며 상대방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고 전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