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사 제품 취급 제한, 자사 제품 구매 약정 등부당 고객 유인 행위2011년 6월부터 197개 유흥 소매업소 '키맨'에게 288회 총 148억532만원 현금 제공
  • 디아지오코리아가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한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12억1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23일 공정위에 따르면 디아지오코리아는 지난 2011년 6월부터 197개 유흥 소매업소의 '키맨'에게 해당 업소에서 경쟁사 제품 취급을 제한하고 자사 제품을 일정 수량 이상 구매할 것을 약정하며 선지원 형식으로 평균 5000만원, 1회당 최대 3억원까지 288회에 걸쳐 총 148억532만원의 현금을 제공했다.

    키맨이란 유흥업소에 근무하면서 해당 업소와 소비자의 주류 선택 및 구매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실무자로 대표, 지배인, 매니저, 실장, 마담 등이 지정된다. 

    디아지오코리아는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으로 2013년도 종합소득세를 추가 납부하게 된 69개 유흥 소매업소의 키맨에게 자사 제품의 판매 촉진과 경쟁사 제품의 판매 저지를 목적으로 키맨이 납부해야 할 종합소득세 3억6454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이나 여행경비 지원, 도매상 채무 변제 등 다양한 방식으로 보전해줬다. 

    디아지오코리아는 키맨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일정금액을 원천징수해 키맨이 종합소득세 정산 시 '기납부세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왔다.

    2014년 1월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으로 이 원천징수금액의 원천징수비율을 22%(기타소득)에서 3.3%(종합소득)으로 축소하게 되자 키맨은 과거 인정받던 기납부세액이 줄어들게 되면서 소득세를 추가 납부하게 됐다.

    공정위 측은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3호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및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4호 가목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 유인 등에 따라 디아지오코리아에 법 위반 행위 금지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면서 "디아지오코리아는 소비자에게 제품을 권유할 수 있는 중간단계 고객에게 최종 소비자의 선택을 대신하게 하거나 왜곡시킬 목적으로 사회통념상 과다한 금액을 음성적으로 제공해 고객을 유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치는 위스키 시장에서의 1위 사업자가 경쟁사 제품판매 저지 등을 목적으로 소매업소에 대한 현금 지원, 세금 보전 등 부당한 경쟁수단을 사용한 행위를 적발·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면서 "이번 조치로 주류시장에서 음성적 자금 지원 등을 불공정한 경쟁수단이 사라지고 가격, 품질 또는 서비스의 우수성에 근거한 공정한 경쟁수단이 정착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주류시장에서 이와 같은 음성적 자금지원 등 불공정한 경쟁수단을 사용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할 계획이다.

    한편 디아지오코리아는 윈저, 조니워커 등 위스키를 주력으로 판매하는 주류판매업자로 지난 2014년말 출고량을 기준으로 국내 위스키시장에서 약 40%의 점유율을 보유한 1위 사업자다. 매출은 3665억원.

    디아지오코리아는 현재 자사 위스키 제품의 89%를 유흥 소매업소를 통해 판매하고 있으며 대형마트, 슈퍼 등 가정용 판매는 9.8%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