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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가 병에 걸렸을 때 치료비를 보장해주는 보험이 이르면 이달 말부터 판매된다. 수입 쇠고기에만 적용됐던 축산물 이력제는 12월부터 돼지고기까지 확대 적용된다. 또 전국 수산물 위판장 220곳의 위생 관리가 강화된다.
◇소 질병 치료보험·수입 돼지고기 이력제 도입
가축질병치료보험이 이르면 9월 말부터 판매된다. 가축질병치료보험은 가축이 죽었을 때 보상하는 가축재해보험과 달리, 치료 실비를 보장하는 상품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사업에 올해부터 2024년까지 예산 총 164억 원을 쓸 계획이다. 내년까지는 우선 소에 한해 적용한다. 돼지 등 기타 가축은 추후 적용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관계자는 “설사, 호흡기·소화기·산부인과 질병 등 가축 질병 치료비를 보장하는 상품이며, 늦어도 올해 12월 말까지는 판매가 개시될 예정”이라고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밝혔다.
12월부터는 수입 돼지고기 이력제도 시행된다. 쇠고기에만 적용했던 수입 축산물 이력제도를 12월 28일부터 돼지고기까지 확대한다.
이 제도는 돼지고기 수입·유통·조리·판매업자에 대해 적용된다. 수입 돼지고기 판매업자, 수입 돼지 포장처리업자, 영업 면적 700㎡ 이상인 일반(휴게) 음식점, 집단 급식소, 축산물 통신판매업자 등이 해당된다. 이력 표시 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동안 민간 단체에 위탁했던 농약 판매 관리인 교육은 이달부터 농촌진흥청이 직접 실시한다. 또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실시했던 농약 가격 표시제는 11월 1일부터 농약관리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한다. 이에 따라 농약 가격을 표시하지 않으면 과태료 최대 100만 원이 부과된다.
◇수산물 수출 지원·위판장 위생 관리 강화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수출 지원과 공동 브랜드화 고삐를 조인다. 태국 방콕,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미국 뉴저지에 각각 새로 들어선 수출 지원 센터에 이달부터 수출 기업이 입주할 예정이다.
해당 센터에 입주한 기업은 입주보증금 100만 원을 내면 수출 업무에 필요한 사무 공간과 기기를 이용할 수 있고 통관 절차, 마케팅, 법률, 통역 등에 관한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중국 상해, 일본 도쿄, 미국 로스앤젤러스 등 총 7곳의 수출 지원 센터가 운영 중이었다.
수산물 수출 통합 브랜드 ‘케이피쉬(K·FISH)’에는 고등어, 바지락, 어란 등 총 3개 품목이 추가됐다. 품질은 좋지만 규모가 영세해 판로 확보가 어려운 수산물 업체를 지원하는 제도다.
해운 거래와 선박 선진화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7월 출범한 한국해양진흥공사를 중심으로 노후 선박을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토록 지원한다. 또 선박 투자 컨설팅도 실시해 해운 산업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수산물 위판장 위생 관리도 강화된다. 해수부가 공고한 수산물 산지 위판장 시설 및 운영 관리 기준 제정안에 따르면, 수산물 위판장 작업자는 위생모자와 장화 등을 착용한 상태에서 작업장 밖 출입이 제한된다. 위판장 내 흡연, 음식물 섭취도 금지된다.
또 위판장 화장실에는 비누(세제), 핸드 드라이어 또는 일회용 타올 등을 구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