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재 회장, FI 요구 과다…원천 무효 소송 검토교보생명 "주주 간 소송과 별개로 IPO 준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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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보생명이 신창재 회장과 재무적투자자(FI) 간 갈등으로 올 하반기 기업공개(IPO)에 적신호가 켜졌다. 

    21일 투자금융(IB)업계에 따르면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이 FI를 상대로 법원 소송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홍콩계 사모펀드 어피너티는 지난해 11월 풋옵션(일정 가격에 지분을 되사가도록 요청할 권리)을 행사하며 1주당 40만9000원에 되사줄 것을 요구했다. 이를 신 회장이 수용하지 않을 시 이달 중 대한상사중재원에 내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신 회장은 무리한 요구라며 현재 원천 무효 소송을 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고가의 풋옵션 가격을 책정한 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도 고려하고 있다. 

    지난 2012년 어퍼니티는 대우인터내셔널이 내놓은 교보생명 지분 24.01%(1조2054억원)를 인수했다. 이 과정에서 신 회장은 2015년 9월까지 교보생명이 상장하지 못할 시, 지분을 되사오는 조건으로 어퍼니티와 주주 간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상장이 늦어지면서 어퍼니티는 지난 2017년 가격을 기준으로 주식을 되사줄 것을 요구했으며, 반면 신 회장은 현재 시세인 1주당 20만원 가격을 조건으로 내걸며 주주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상태다. 

    현재 주주 간 갈등이 소송으로 번질 경우 올 하반기 IPO도 전면 중단될 수 있다. IB업계에 따르면 주주 간 소송은 경영의 독립성을 위협하는 사례로 IPO의 결격 사유 중 하나다. FI의 중재 신청으로 신 회장 지분(29.34%)이 압류될 수 있으며, 소송결과에 따라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어, 현재로썬 한국거래소가 IPO 심사를 통과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다만 양측 모두 법적 소송 및 중재 등 갈등이 장기화되길 원치 않고 있다. IPO지연으로 인한 주식 가격하락이라는 막대한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교보생명도 현재 예정된 IPO 심사를 계속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주주 간 갈등 때문에 현재로썬 IPO 추진이 중단될 가능성은 없다"며 "IPO 예비심사가 오는 5월로 아직 기간이 남은 만큼 IPO 준비를 계속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