外人 고빈도매매 등 불공정 거래 사전 대비해야거래세 낮추고 양도세 올리면 오히려 시장 위축
  • 증권거래세 개편을 앞두고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증권가를 중심으로 제도 변화가 불러올 부작용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투기성 단타 매매가 늘 수 있다는 점은 대표적 부작용으로 지적되고, 세수 감소를 우려해 양도소득세를 높일 경우 오히려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10일 김준석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증권거래세 인하의 의의와 향후 과제' 논문에 따르면 증권거래세 인하로 단기간의 작은 수익기회를 자동화된 방식으로 포착하고 거래하는 고빈도매매가 증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시장안정성과 불공정 거래 관점에서 사전적으로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고빈도매매는 미리 정해놓은 특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컴퓨터 매크로를 통해 빠른 속도로 주문을 내는 거래 방식이다.

    투자자는 시장 등락과 무관하게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시장 활성화에도 일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주가 변동성이 커지면서 일반 투자자에게는 불이익을 줄 수 있다.

    김 위원은 "고빈도매매가 과도하면 시장 시스템의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고 일부 전략은 불공정거래와 관련된 논란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거래세율이 낮아질수록 외국인 투자자를 중심으로 고빈도매매가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미 2000년대부터 고빈도매매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미국과 유럽, 일본 주식시장의 사례를 토대로 사전 대비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증권업계 역시 개인 투자자들의 투기성 단타 매매가 늘 수 있다는 점은 증권거래세 폐지의 부작용으로 우려하고 있다.

    증권거래세가 과거 투기성 단기매매를 억제하는 기능이 있었던 데 따른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주식을 장기 보유하면 세금 일부를 공제해주는 등 장기 투자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안전장치를 마련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증권거래세를 주식 양도소득세로 전환하는 것이 최종 목표인 만큼 양도소득세 과세구조 설계가 필요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준석 위원은 "중요한 원칙은 주식시장의 위험-수익 특성을 현재보다 개선하는 방향이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배당수익률이 낮고 중소형 주식에 대한 개인 투자자 비중이 높은 한국 주식시장의 특성이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가 세수감소를 우려해 양도소득세율을 높게 설정할 경우 주식시장을 위축시키고 오히려 세수가 증발할 수도 있디"며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손실 공제, 장기투자나 중소벤처기업 투자에 대한 차등세율 적용 방식이 주식시장 활성화와 세수확보 등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상반기 중 증권거래세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코스피 거래세율은 0.3%에서 0.25%(농특세 0.15% 유지, 거래세 0.15%→0.1%로 인하)로 낮아지고, 코스닥도 0.3%에서 0.25%로 줄어들게 된다.

    기존 연간 세수가 8조4000억원 가량인 점을 감안하면 코스피와 코스닥 투자자는 연간 약 1조4000억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