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주가 하락에 코스피도 출렁ETF 펀드 운용사들 비상, 캡 적용 시 비중 조절 불가피"조기도입 쉽지 않고, 적용되도 패시브 수급 영향 제한적"
  • 한국거래소가 올해 삼성전자에 대해 코스피200지수 내 특정 종목의 편입 비중을 제한하는 '30%룰'을 조기 적용하는 검토를 진행하자 이로 인한 업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삼성전자에 대해 시가총액 비중 상한제도를 적용하는 방안을 최근 검토 중에 있다.

    앞서 거래소는 과도한 증시 쏠림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6월 코스피200 등 주요 지수에서 특정 한 종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3개월 평균 30%를 넘어서면  그 비중을 30%로 낮추는 '시가총액 비중 상한제도'(CAP)를 도입한 바 있다.

    지난해 코스피200에서 삼성전자 시총 비중은 몇차례 30%를 넘어섰지만 3개월 평균 기준에는 미치지 못해 해당되지 않았다.

    그러나 올해 미·중무역분쟁 완화와 더불어 반도체 업황 개선되면서 삼성전자 주가는 올해 들어 10.03% 오르는 등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며 코스피200 내 비중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 이는 삼성전자에만 해당하는 이슈로, 6월 전 캡 수시 적용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거래소는 삼성전자의 코스피200 시총 비중이 비정상적으로 확대된 측면이 있다고 판단해 6월 정기조정에 앞서 수시 적용하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수시 조정 여부가 결정되면 스케줄상 3월 중순께 적용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20일 기준 코스피200 지수 시총 878조2324억6400만원 가운데 삼성전자(294조2864억100만원)가 차지하는 비중은 33.51%에 달한다. 30% 캡 적용 시 매도금액은 최대 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돼 주가 하락이 불가피하다. 

    이같은 소식에 코스피 시장도 당장 영향을 받는 모습이다. 지난 21일 코스피지수는 중국의 우한 폐렴 확산과 더불어 삼성전자에 대한 30% 룰 조기 적용 관측에 1%대 급락세를 보였다. 이날 삼성전자 주가는 외국인과 기관 동반매도로 1.6% 떨어졌다.

    한지연 케이프투자증권 연구원은 "현재 삼성전자는 주가 6만원 돌파 이후 단기 랠리에 따른 피로감에 차익 실현 욕구가 점증하고 있다"며 "상한제 적용 이슈는 단기적으로 투자심리를 약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코스피200지수를 기초로 하는 상장지수펀드(ETF), 인덱스펀드 등을 운용하는 자산운용사들도 당장 비상이 걸렸다.

    캡이 씌워지면 상한을 넘는 만큼 비중을 줄여야 해 물량 초과분을 인위적으로 시장에 팔아야 한다. 자산운용업계는 패시브 펀드 물량이 쏟아지며 삼성전자 주가가 조정받으면 다른 펀드 수익률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송승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코스피200에서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33%에 달하기 때문에 시가총액 상한제가 적용될 경우 23조원 규모로 추정되는 국내 판매 패시브 펀드 내 삼성전자 비중 조절은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현재로서는 삼성전자의 캡 적용 조기 도입은 쉽지 않다는 게 증권가의 판단이다. 

    강송철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삼성전자의 비중 상한제 적용은 코스피200 정기변경보다 영향이 클 수 있는 이슈"라면서도 "여러 지수 사용자의 이해가 얽혀 있어 단시일 내 시행될 가능성은 적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만약 룰이 적용되더라도 삼성전자의 패시브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증권가는 내다보고 있다.

    강송철 연구원은 "삼성전자 주가 강세가 이어질 경우 6월전 수시적용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그럴 경우도 영향은 크지 않도록 조정 노력이 있을 것"이라면서 "국내외 코스피200 추적자금은 50조~60조원 수준이지만 30%이상 보유분을 선물 등으로 대체하는 펀드, ETF 등은 캡이 적용되더라도 직접 삼성전자 주식을 팔아야하는 필요는 적다"고 분석했다.

    이어 "20조~30조원 내외 코스피200 추적 자금이 삼성전자 비중 1.5%p 정도를 줄일 경우 이론적으로 3천~4천억원가량 매매 수요가 가능하다"며 "실제는 이보다 적거나 영향이 분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부연했다.

    송승연 연구원은 "상한제를 적용해도 당장 수급에 큰 충격을 줄 가능성은 높지 않다"며 "한국 내 판매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점 역시 자금유출 강도가 우려할 수준은 아닐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