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투 서비스 돌입…신한·키움·하나·교보·DB 이어 미래·NH도 계획 중 "양도세 회피·고위험" VS "우량 상품 한한 10배 레버리지 제한, 위험성 과장"
  • 정부가 전문투자자 요건을 완화하면서 차액결제거래(CFD)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그간 중소형증권사 위주로 운영되던 시장에 대형증권사들까지 속속 진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상품의 고위험성은 물론 자산가의 세금 회피 수단 등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와 동시에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국투자증권은 최근 한국·미국·홍콩 주식 2000여 종목을 대상으로 차액결제거래(CFD)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CFD는 투자자가 주식이나 채권 같은 기초자산을 보유하지 않고 매매 차익에 대해서만 현금 결제를 하는 장외 파생상품을 말한다. 일정 수준의 증거금만으로 최대 10배의 레버리지 효과가 있다.

    지난 2016년 교보증권이 최초로 서비스를 개시한 데 이어 지난해 DB금융투자와 키움증권, 하나금융투자가 시장에 잇따라 진출했다. 올해 1월 신한금융투자가 지난 1월 서비스를 론칭한 후 초대형IB로는 최초로 한국투자증권까지 최근 서비스에 합류했다. NH투자증권과 미래에셋대우 등 여타 초대형IB들도 CFD 서비스 도입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중소형사 중심이던 CFD시장에 대형증권사들까지 잇따라 진출하고 있는 이유는 그만큼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CFD 거래를 하려면 전문투자자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지난 11월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으로 '금융투자상품 잔고 5억원'에서 '최근 5년 중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금융투자상품 월말 평균잔고 기준 5000만원 이상' 보유 경험이 있으면 개인 전문투자자 등록이 가능해졌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전문투자자 수는 이전보다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CFD의 고위험 투자 손실 우려는 물론, 자산가의 양도세 회피 수단 등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CFD는 파생상품으로 분류돼 대주주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다. 특정 종목을 일반 주식 형태로 보유하지 않고 CFD를 통해 투자하면 양도세 부과 의무가 면제된다. 적은 돈으로도 최대 10배까지 투자할 수 있어 레버리지 효과가 뛰어나지만 주가가 소폭만 내려가도 반대매매에 노출돼 손실 위험도 크다.

    CFD를 통해 보유한 주식은 대량보유 및 공매도 보고의무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CFD를 통해 주식을 보유하더라도 CFD 상품을 제공하는 금융회사가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 지분공시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다"며 "악용될 소지가 있는 만큼 공시 관련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같은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금융당국도 실태조사에 나서는 등 CFD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금융투자협회 등도 해당 증권사들에게 무리한 이벤트나 경쟁 등은 자중할 것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CFD의 위험성이 과장돼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CFD는 최근 DLF 사태로 인해 생긴 분위기 속에 정말 오해를 많이 받는 상품"이라면서 "CFD는 KRX 주식선물과 비교해봤을 때 레버리지를 쓴다는 점을 비롯 수익구조나 상품구조 측면에서 큰 차이가 없다. 장외 상품이냐 장내 상품이냐의 차이일 뿐 주식선물과 큰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특별히 더 어렵거나 리스크가 더 크진 않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CFD 업계 레버리지 평균은 3.3배이고, 우량한 상품들에 한해서 최대 10배 수준이다. 레버리지 경쟁이 붙어서 20~30배 수준으로 과도해지면 시장이 혼탁해질 수 있지만 현재 증권사들은 10배 범위를 넘어갈 생각이 없다"면서 "관리감독해야 하는 당국의 입장은 이해하지만 현재 단계에서 규제를 말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