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이용약관 불공정조항 직권 심사에 ‘배민, 4개 조항 문제점 인정’사업자 법률상 책임 회피, 일방적인 계약해지·개별통보 없이 소비자 서비스 중단 조항공정위, 배민·요기요·배달통과 음식점간 체결한 ‘불공정약관’ 확대 조사
  •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배달앱 1위 사업자 배달의 민족(이하 배민)이 사업자의 법률상 책임을 부당하게 면책하거나 계약 및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해지할수 있도록 한 부당약관을 자진 시정했다.

    배민은 ‘소비자 이용약관’에 대해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하자 손을 들었지만 공정위는 배민·요기요· 배달통 등 배달앱 3사와 음식점간의 불공정약관 여부도 들여다보기로 했다.

    9일 공정위에 따르면 배달앱시장의 가파른 증가와 함께 소비자 민원도 급증하면서 일부 소비자가 배민이 개별적인 통지없이 서비스를 중단했다며 관련 약관에 대한 심사를 청구했다.

    이에 공정위가 부당한 면책조항과 일방적인 계약해지 등 불공정조항에 대한 직권심사에 착수하자 배민은 조사과정에서 해당 약관을 자진 시정했다.

    배민의 기존 약관에는 소비자나 음식점이 게시한 정보의 신뢰도· 상품의 품질 등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고의·중과실이 없는 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었다.

    하지만 배민이 소비자와 음식물을 직접 거래하지 않는 플랫폼사업자라 해도 거래과정에서 귀책사유가 있다면 그에 따른 법률상 책임이 면제될 수 없다는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그러자 배민은 음식점주 및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해도 배민의 고의나 과실이 있었다면 책임진다고 시정했다.

    사업자의 일방적 계약해지 조항의 경우에도 종전에는 계약해지시 소비자에게 사전에 알리는 절차를 두지 않았으며 계약해지의 의사를 배민이 통지하기만 하면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부당약관이었다.

    또한 배민은 문제되는 조항을 삭제하고 계약 해지전 이용자에게 사전통지 절차를 보장하는 조항을 추가했다.

    이외에 서비스 변경·중단시 웹사이트 또는 공지사항에 공지만 하면 가능토록 규정했었으나 이용자의 거래에 관해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개별통지 하도록 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물품을 직접 거래하지 않는 플랫폼 사업자라 해도 플랫폼 운영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나 관련법률에 의한 사업자의 의무를 부당하게 면제할수 없도록 시정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배달앱이 소비자·자영업자 등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요기요, 배달통 등 2개 사업자의 소비자 이용약관 및 배달앱 3사가 음식점과 체결하는 약관에도 불공정한 조항이 있는지 점검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