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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관련 세금 인상을 두고 징벌적 부자증세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국회의 세법 개정안 논의가 여야간 첨예한 견해차로 시작부터 파행을 겪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7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가 내놓은 '2020년 세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날 회의는 업무보고조차 이뤄지지 않은채 오후 3시7분께 회의 개회 5분여만에 산회했다. 미래통합당은 회의에 불참했다.
여야는 정부의 세법 개정안을 두고 대립하면서 기재위 업무보고, 안건 상정 등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못해 파행했다. 여야는 뒤늦게 의사일정에 합의해 28일 세법 개정안 등 안건을 상정하고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기로 했다. 윤후덕 위원장은 28일 오전 10시 상임위를 다시 연다고 밝혔다. 그러나 제21대 국회 초반부터 여야가 기 싸움을 벌이면서 앞으로 세법 개정안 처리 과정이 녹록지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고용진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통합당이 업무보고와 기타 안건은 수용하되 부동산 세법 상정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해서 업무보고가 불발됐다. (의사일정 등에) 합의하지 못한 데 대해 간사도 책임이 있다"면서 "야당과 협의해 내일 상임위를 열고 안건을 상정 처리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부동산 세법 문제는 더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다. (부동산값 상승으로) 젊은이는 절망하고 가파른 상승세에 국민이 어려워하는 만큼 조기에 종결시켜야 할 과제"라며 "(7·10 부동산 대책) 후속 법안이 이번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야당에) 간곡히 부탁해 내일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정부는 지난 22일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서 다주택자를 타깃으로 세 부담을 늘리기로 했다. 종합부동산세는 세율이 현행 0.5~3.2%에서 0.6~6.0%로 크게 오른다. 최고세율만 따져보면 2배 가까운 증가 폭이다.
양도소득세는 1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은 40%에서 70%로 30%포인트(P) 오른다. 2년 미만 보유분은 6~42%인 기본세율에서 60%가 일괄 적용된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은 2주택자가 10%P 가산에서 20%P로 강화되고 3주택 이상자는 20%P에서 30%P로 상향된다. 취득세는 1~4%에서 1~12%로 최대 12배 강화된다.
민주당은 세 부담으로 고가주택인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수요가 커질 것으로 보고 세 부담을 정부안보다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야당은 정부가 재정 적자를 징벌적 부자증세로 메꾸려 한다며 종부세와 양도세, 취득세, 재산세 인하를 촉구하고 있다. 통합당은 정부가 부동산세 인상으로 집값을 잡으려 한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재건축·재개발 등 주택 공급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게 우선돼야 한다는 태도다.
현재로선 여야 간 견해차가 커 28일 상임위가 다시 열려도 진통이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