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2.4%서 올해 4.9%…이사·감사선임 반대비율 높아대신경제硏 "도입 이후 기관의 적극적 의결권 행사" 평가
  • 2016년 말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된 이후 약 4년 동안 기관투자자의 주주총회 안건 반대 비율이 두배 이상 늘었다.

    스튜어드십 코드가 기관투자자의 영향력 증대에 기여했다는 분석이다.

    25일 대신지배구조연구소가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이후 기관투자자의 투자기업에 대한 의결권행사 내역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주주총회 안건 반대율은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되기 직전인 2016년 2.4%에서 2020년 4.9%로 5년간 두 배 이상 상승했다.

    같은 기간 정기 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기관의 수도 89곳에서 181곳으로 늘었다.

    투자자 유형별로 보면 올해 정기 주총에서는 외국계 기관의 안건 반대율이 7.5%로 가장 높았다.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기관의 경우 반대율이 5.7%로 집계됐으며, 그 외 은행 계열(5.1%), 전문 운용사(3.8%), 기타 자문사(3.3%) 등 순이었다.

    대신지배구조연구소는 연구소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 기관의 적극적 의결권 행사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최근 2년간 주주 제안 이슈가 있는 기업에 반대 의결권 행사가 집중됐다고 분석했다.

    실제 최근 2년 동안 한진칼, 현대모비스 등 30대 대기업집단 소속 상장기업의 주주제안에 대해 미래에셋자산운용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 등 국내 대형 기관투자자가 반대의견을 행사하는 비율이 높았다.

    올해 주주총회에서 국내 대형 기관투자자가 30대그룹 소속 상장기업의 주주제안에 반대의견을 제시한 비율은 34.4%로 전체 안건 반대율(5.7%)보다 크게 높았다.

    연구소는 "기관의 적극적 의결권 행사는 상장기업 스스로 주주가치 훼손 우려가 있는 안건을 상정하지 않는 자정 효과를 낸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기관의 의결권 불행사 안건의 비중(11.3%) 역시 늘어나는 추세고 올해 운용자산(AUM) 기준 상위 30개 기관의 의결권 행사 내역 의무 공시 비율은 25.1%에 그쳐 현저히 낮은 수준은 개선 사항으로 꼽힌다.

    연구소는 "최근 주총 의결권을 행사하는 기관의 영향력이 확대된 상황을 고려해 의결권 행사 내역 의무 공시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