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적인 추출 수소 공급 위해 수소 제조용 가스 공급체계 개선수소충전소 구축 특수목적법인 코하이젠 설립에 3300억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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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전력시장에 수소연료전지로 생산한 전력의 일정량에 대해 구매를 의무화하는 제도 도입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2차 수소경제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5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HPS)’는 태양광, 풍력 등이 모두 포함된 기존의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RPS) 제도에서 연료전지만 분리해 별도의 의무 공급시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2022년 도입을 목표로 한다.

    이와 관련 정부는 내년까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수소법)’을 개정해 수소법상 수소기본계획에 중장기 보급 의무를 설정하고 경매를 통해 친환경·분산형 연료전지 발전전력을 구매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추출 수소 공급을 위해 수소 제조사업자 중심으로 천연가스 공급체계도 개선한다.

    기존에 도시가스사만 공급이 가능했던 천연가스 공급체계를 바꿔 한국가스공사가 대규모 수소 제조사업자에게 천연가스를 직접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또한 가스공사가 수요자 맞춤형으로 계약을 별도 체결해 가스를 공급하는 제도인 '개별요금제'를 기존 발전용에서 수소제조용까지 확대 적용하고 차량충전 목적의 수소제조용 천연가스에는 수입부과금, 안전관리부담금 등 제세공과금을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안산, 울산, 전주·완주, 삼척 등에 수소 시범도시를 구축해 내년 1분기까지 시설물별 설계를 완료하고 2분기 착공, 2022년 하반기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수소도시 건설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수소도시 관련 입지규제, 수소 신기술 등 특례와 지원 체계, 재정 지원 등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기업들과 총 3300억원을 투입해 도심 상용차용 수소충전소 구축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코하이젠'(Kohygen)을 설립한다.

    민관은 올해 11월 참여사를 확정한 뒤 내년 2월 중 코하이젠을 정식 출범한다. 버스, 트럭 등 상용차용 수소충전소 35개소를 구축·운영하는 것이 목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