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접투자·부동산 신규신고의무 위반 다수 거래당사자 신고의무 인지 못하거나 소홀한 영향과태료 및 경고 등 행정제재 871건, 검찰 통보 5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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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행정처분 등으로 조치한 위규 외국환(자본)거래는 모두 923건으로 나타났다. 해외직접투자와 부동산 신규신고의무 위반 비중이 다수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25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0년 중 위규 외국환거래에 대한 조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환거래법규를 위반한 사례는 총 923건이다. 

    유형별 기준 해외직접투자가 478건으로 전체의 51.8%를 차지했다. 이어 금전대차 126건(13.6%), 부동산투자 82건(8.9%), 증권매매 45건(4.9%) 순이다.

    의무사항별로 신규신고 의무위반이 55.8%, 변경신고 26.1%, 보고 14.6%, 지급·수령 절차 준수 등 3.5%로 집계됐다. 외국환거래법상 거래당사자는 신규신고, 변경신고, 보고, 지급·수령절차 준수 등 의무이 부담있다. 

    해외직접투자·부동산 신고신규의무 위반이 각각 50.3%, 59.5%로 다수를 차지했다. 이는 거래당사자가 신고의무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소홀히 한 것이라고 금감원은 분석했다.

    특히 해외직접투자의 경우 최초 신고 이후 보고의무 위반 비중(25.6%)이 다른 거래유형 대비 상대적으로 높았다. 최초 외국환거래 신고 이후에도 거래단계별(증권취득, 청산 등)로 보고의무가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금전대차와 관련 변경신고(71.1%)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거래조건의 단순변경도 신고대상이라는 사실을 거래당사자가 인식하지 못한 영향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외국환거래법규를 위반한 총 923건에 대한 검사결과, 871건에 대해 행정제재(과태료 및 경고)로 조치하고 52건은 검찰에 통보했다.

    거래당사자별 기업 515건(55.8%), 개인 408건(44.2%) 등이다. 제재유형별로는 경고 436건(47.2%), 과태료 435건(47.1%), 검찰 통보 52건(5.7%) 등이다.

    금감원 측은 "개인 및 기업이 외국환거래법상 신고·보고 의무를 잘 알지 못해 외국환거래법규 위반으로 과태료·경고, 경찰 통보 등의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으므로 금융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외국환거래법 위반 예방을 위해 은행들이 외환담당 직원에 대한 자체연수 강화 등을 통해 거래당사자에 대한 외국환거래법령상 의무사항 안내를 충실히 하도록 유도할 것"이라며 "외환거래 시 유의사항 등에 관한 보도자료 배포 및 설명회 등 교육활동 실시 등 대국민 홍보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