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8명, 과태료 11개사부정거래·시세조종·미공개저정보이용 등
  • ▲ 부정거래 사례. ⓒ금융위원회
    ▲ 부정거래 사례.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올해 1분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 관련 개인 46명과 법인4개사를 검찰에 고발·통보했다고 30일 밝혔다. 8명은 과징금을, 11개사는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증선위는 자본시장 참가자가 불공정거래에 연루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고취하고 관련 투자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매 분기, 지난 분기의 주요 조치 사례를 공표하고 있다.

    부정거래 사례를 살펴보면 갑과 을은 차명계좌,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기업A의 주식을 대량 매집했다. 매입 시, 적대적 M&A로 알려지면 주가가 상승해 저가매수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매입 사실을 은폐했다. 이는 대량보유보고의무 위반이다. 

    갑과 을 등은 자신들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기업B를 통해 기업A 주식을 추가 매입하면서 기업A의 기존 최대주주와 의도적으로 지분경쟁을 야기했다. 이때 기업B의 주식매입 자금 조달 관련, 실질은 주식담보대출인데 정상적인 투자를 통해 유치한 자금인 것처럼 꾸몄다. 

    경영권 분쟁 뉴스의 영향으로 기업A의 주가가 크게 상승했으며, 갑과 을 등은 매집해 놓은 기업A 주식을 상승한 주가에 기업B에 블록딜(시간 외 대량매매) 방식으로 매각해 부당 이득을 얻었다. 

    경영권 분쟁 뉴스 등으로 주가가 급등하는 경우, 불공정거래 세력이 낮은 가격에 미리 매수해 놓은 주식을 고가에 매도하기 위해 허위로 경영권 분쟁을 일으킨 것일 수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경영권 분쟁만으로 투자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재무상황, 기존 사업 업황 등까지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시세조종 사례의 경우 기업 A의 실질사주 갑은 주가를 상승시켜 유상증자, 전환사채 발행 등을 원활히 추진하고 시세상승 차익을 취득하기 위해 시세조종을 계획했다. IR(투자자대상 기업홍보)기업을 운영하는 을에게 컨설팅 명목으로 자금을 제공하면서 시세조종을 의뢰한 것.

    을은 병에게, 병은 전업투자자인 정에게 시세조종을 의뢰했다. 정은 가족명의 계좌, 브로커를 통해 확보한 계좌 등 다수의 계좌를 준비해 시세조종에 이용했다. 

    서로 짠 후 매수·매도하는 통정매매, 직전 가격 대비 높은 가격을 반복적으로 제출하는 고가매수, 시가·종가 결정 시간대에 예상체결가격을 상승시키는 시·종가관여 매수 등의 매매양태를 보였다. 특히 기업A가 증자계획 발표 등 호재성 공시 시점에 맞춰 시세조종 주문을 집중 제출하는 등으로 시세상승 효과를 극대화시켰다. 

    금감원은 IR계약을 가장한 시세조종 의뢰, 브로커를 통한 시세조종 계좌 확보 등 복잡해지는 불공정거래 수법에 엄중히 대응할 방침이다. 

    미공개정보이용 사례도 있다. 기업A의 대규모 유상증자에 기업B 회장인 을이 참여하기로 합의하고, 을은 부하직원은 병에게 제3자 유상증자 배정대상자 명단에 올릴 명의를 빌려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병은 명의를 빌려주면서 기업A의 유상증자 정보를 지득했으며, 유상증자 정보가 공시되기 전에 본인 및 배우자 명의로 주식을 매입했다. 유상증자 공시와 함께 주가가 급등하며 병은 부당이득을 획득했다.

    어떤 방법으로든 공개되지 않은 내부정보를 알게 됐을 때, 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하면 형벌 또는 과징금의 대상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