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중요정보,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5명·8개사 과징금 조치…경고 3명·1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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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불공정거래 대상주식 기준 총 25건에 대해 개인 72명, 법인 33개사를 검찰 고발·통보 등의 조치를 했다고 1일 밝혔다.조치 실적을 살펴보면 ▲검찰 고발·통보 64명, 25개사 ▲과징금 5명, 8개사(1개사 검찰고발과 중복조치) ▲경고 3명, 1개사 ▲증권발행제한 1개사(검찰고발과 중복조치) 등이다.증선위는 일반 투자자가 불법 행위에 연루되는 것을 방지하고,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게 위해 주요 제재 사례 및 투자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우선 주식의 대량취득·처분을 하려는 자 또는 그로부터 정보를 취득한 자(1차 정보수령자)가 일반투자자와의 정보격차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통해 차익을 취득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상 금지되는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일반 투자자라고 하더라도 미공개정보를 알게 되는 경우 정보의 공개 전(전자공시 이후 3시간 경과 전)에 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하는 경우 불공정거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개인이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유통되는 주식물량 및 거래량이 적은 주식의 물량을 사전에 장악한 뒤 시세조종성 매매를 통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부양한 사례도 발생했다. 투자자는 우선주 등과 같이 주식 유통물량·거래량이 적은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 급격한 주가변동(급등 및 급락)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다른 사람의 주식 거래를 유인해 주가를 상승시킨 뒤 차익을 취득하는 경우 뿐 아니라,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의 주가 하락을 인위적으로 방어하는 경우도 자본시장법상 금지되는 시세조종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아울러 특정종목을 사전에 낮은 가격에 선매수한 뒤 이를 숨기고 주식 관련 인터넷 카페 등 주식 투자 관련 콘텐츠에서 추천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주식투자 콘텐츠 등 종목추천을 맹목적으로 따르기보다 기업의 전반적인 재무상태 및 향후 정상적인 사업운영 여부까지 살펴본 뒤 신중히 투자해야 한다.금융당국과 거래소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면밀히 감시하고 있으며, 위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