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기업활력 및 수출진흥 기술규제 혁신방 발표211개 법정인증 제도 중 20년 이상된 61개 인증제도 정비작업 착수10대 수출·5대 신흥국 등 15대 중점국의 무역기술장벽 정보 제공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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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질 좋은 기술규제는 신속히 도입하되, 글로벌 수준에 못 미쳐 불필요한 비용과 복잡한 절차를 유발하는 질 나쁜 기술규제 정비작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국무총리 주재 제130회 국정현안조정점검회의를 통해 ‘기업활력 및 수출진흥을 위한 기술규제 혁신방안’을 확정·발표했다.
혁신방안은 기업의 기술규제 애로를 일시적·단편적으로 개선하는데 그치지 않고, 중장기적 시각에서 국내·외 기술규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3대 분야에서 9개의 시책을 담았다.
특히 211개의 법정인증제도 중 20년 이상된 61개 인증제도 전면 심층심사, 글로벌 수준에 못 미치는 국내 기술규제 개선, 15대 무역기술장벽(TBT) 중점국의 기술규제 정보 제공을 3대 주요과제로 제시했다.
산업부는 대내·외 기술규제가 매년 지속 증가함에 따라 꼭 필요한 기술규제는 신속히 도입하되 기업의 경쟁력을 저하하는 질 나쁜 기술규제는 과감히 폐지하고, 해외 수출에 걸림돌이 되는 TBT(무역기술장벽)를 적극 해소하 계획이다.
2023년까지 시책이 추진되면 인증비용 경감, 수출확대 기여 등 1조 7500억원 규모의 경제적 효과와 8200여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예상되고 있다.
산업부는 우선 글로벌 수준에 못 미치는 국내 기술규제 개선에 나선다. 국내 기술규제를 최신 국제표준에 일치하도록 개정하고 활용도가 떨어지는 기술규제에 대해서도 정비작업도 실시되며, 국제기준은 있으나 국내 관련 기준이 없어 제품의 시장출시가 어려운 경우 국내기준을 조속히 제정함으로써 산업육성을 지원하게 된다.
또한 복잡·정교해지는 TBT에 대처하기 위해 우리 수출의 85%를 차지하는 10개 수출국과 신흥시장 중 수출 기업의 TBT 관련 애로가 많은 5개국 등 15대 TBT 중점국의 기술규제 정보 제공도 확대된다.
이 밖에 10대 수출국 주력 수출품목을 대상으로 품목별 기술규제의 제·개정 연혁, 협상 이력 등 정보 DB를 구축하고, 기업의 TBT 애로 빈도가 높은 5대 신흥국을 대상으로 신속하게 정보를 입수, 현지어를 우리말로 번역해 빠르게 제공해 기업을 지원하게 된다.
문승욱 산업부장관은 "기술규제는 제품의 신뢰도를 높이고 기술개발을 촉진해 기업에 활력을 주기도 하지만, 중복되거나 과도한 기술규제는 기업에 부담을 주는 장애요인이 되는 양날의 칼과 같다"며 "이번 대책이 기업 현장의 기술규제 애로를 찾아 고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국내 기술규제를 글로벌 수준에 맞춰 선제적으로 개선해 글로벌 기술경쟁력도 함께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