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맞벌이 등 전국민의 88%…재산세 9억·금융소득 2천만 이상서민금융공급 연간 '7~8조→9~10조'…소상공인·중기세금 납부연기16개 추석성수품 공급 25%이상↑…중기 ESG경영지원비 세액공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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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석전 2034만가구에 1인당 25만원씩 국민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6일 밝혔다.정부는 이날 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었다. 이날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추석전에 90%를 지급하고 상생국민지원금은 추석 전 지급을 시작하겠다"며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을 통한 서민금융 공급도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국민지원금은 소득하위 80%이하 가구원이 지급 대상이다.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는 특례기준을 적용해 결과적으로 전 국민의 88%에 지원금을 준다. 지난해 지급한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달리 가구당 지급액 상한이 없다. 가구원 1인당 25만원씩 준다. 5인 가구라면 125만원을 받는다. 정부는 2034만 가구가 지원금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예산은 11조원이다.소득기준은 지난 6월분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으로 따진다. 직장 가입자는 4인 가구 기준 30만8300원, 지역 가입자는 34만2000원 이하면 지급 대상이다. 가구 내 직장·지역 가입자가 함께 있으면 32만1800원이 지급 기준이다.맞벌이 가구는 가구 내 소득원이 2명 이상이면 특례를 적용한다. 맞벌이 부부는 물론 부모나 성인 자녀가 소득이 있어도 적용 대상이다. 지급 기준은 가구원이 1명 더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4인 맞벌이 가구의 경우 직장 가입자 건보료 기준은 5인 홑벌이 가구와 같은 38만200원, 지역 가입자는 42만300원 이하다.1인 가구는 연 소득이 5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건강보험료가 직장 가입자는 14만3900원, 지역 가입자는 13만6300원 이하면 받을 수 있다.다만 고액 자산가는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지난해 기준 가구 구성원의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넘으면 지급 대상에서 빠진다. 부부 공동명의인 경우 부부 각각의 과세표준 합계 기준으로 9억원을 적용한다. 또한 지난해 금융소득(이자·배당 포함) 합계액이 2000만원을 넘어도 지급 대상에서 배제된다. 정부는 지난해 종합소득 신고·납부액이 중국발 코로나19(우한 폐렴) 이전인 2019년보다 줄어든 경우 이의 신청을 받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지급은 지난해 전국민 재난지원금 때처럼 온·오프라인으로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신청하면 된다.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지난 17일부터 지급하기 시작했다. 서민금융 공급은 연간 7조∼8조원에서 9조∼10조원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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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날 추석 민생안정 대책과 소상공인 추가지원 방안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의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내년 1∼2월로 연장하겠다"고 말했다. 납부유예 규모는 270만명, 6조2000억원쯤이다. 정부는 소규모 사업장의 고용·산재·국민연금 보험료와 전기·도시가스 요금 납부유예도 3개월 다시 연장한다. 특히 국민연금 보험료는 납부예외 조치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정부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추석 전후 41조원 규모의 신규 금융지원도 시행한다. 대출 만기 연장 등은 다음 달 발표할 계획이다.정부는 추석을 앞두고 소비자물가 안정에도 주력하기로 했다. 16개 주요 성수품의 공급량은 지난해보다 25% 이상 확대한다. 공급 시기도 일주일 앞당겨 이달 30일부터 공급한다. 조류인플루엔자(AI) 여파로 값이 뛴 달걀을 비롯해 소·돼지고기, 쌀 등 4개 품목은 집중 관리한다.정부는 올해 최대의 화두로 떠오른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과 관련해 중소기업에 대해 세액공제를 추진한다. 홍 부총리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을 고쳐 교육요원의 인건비와 관련 경비를 인력개발 세액공제 대상으로 추가하겠다"고 말했다.정부는 ESG 경영·투자정보 플랫폼을 구축하고 오는 2023년까지 기업 규모·업종별 ESG 지침도 마련할 계획이다. ESG 채권의 일종인 지속 가능 연계채권 도입도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