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만명에 신고안내문 발송…특례적용시 세액비교 서비스 제공합산배제 신고 30만-부부 공동명의 1주택특례 13만-말소 임대주택자 3만명 대상불성실 신고시 종부세 경감세액·가산세 추가납부 ‘성실신고 당부’
  • ▲ 국세청은 오는 30일까지 종부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청기간을 갖는다. ⓒ뉴데일리 DB
    ▲ 국세청은 오는 30일까지 종부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청기간을 갖는다. ⓒ뉴데일리 DB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적용을 위한 부동산 합산배제 및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신청이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실시된다.

    국세청은 11월 종부세 정기고지 반영에 앞서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적용이 예상되는 46만여명에 신고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4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합산배제 신고 29만6614명, 부부 공동명의 1주택 과세특례자 12만8292명, 자진·자동말소 임대주택자 3만2820명이 해당된다.

    우선 부동산 합산배제 신고대상은 일정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등과 주택 건설업자가 취득한 주택신축용 토지로, 해당 부동산을 보유한 납세자가 합산배제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은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대상은 전용면적 및 공시가격 등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등과 주택건설 사업자가 주택 건설을위해 취득한 토지가 해당된다. 최초로 합산배제 신고를 하거나 추가로 합산배제 대상에 포함하려는 물건이 있는 경우에는 대상물건을 추가해 과세제외 대상 신고를 하면 된다.

    다만 기존에 합산배제 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납세자는 기존 신고내용에 소유권·면적 등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으나,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변동내역을 반영해 합산배제 신고를 해야 한다.

    올해 처음으로 부부가 공동으로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을 적용받을 수 있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가 신설돼 신청절차도 실시된다.

    신청대상은 과세기준일인 올 6월1일 현재 거주자인 부부가 1주택만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다른 세대원은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부부중 보유지분율이 큰 자가 납세의무자며 동일한 경우에는 납세자를 선택할 수 있고 향후 지분율 등 변동으로 납세의무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변경신청을 해야 한다.

    보유 지분율이 동일해 최초 신청시 납세의무자를 선택한 경우에도 다음연도에 변경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작년 7.10대책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개정됨에 따라 단기임대 및 장기일반 아파트 매입임대주택 유형이 폐지됐다.

    국세청은 폐지유형에 해당돼 임대주택이 자동말소 되었거나, 자진말소를 신청해 의무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기존에 감면받은 종부세액은 추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기존 합산배제 신고된 임대주택이 올 6월1일 현재 등록말소된 경우에는 합산배제, 즉 과세대상 포함된다는 신고를 해야 한다.

    아울러 법인에 과세강화 방침에 따라 법인 등이 작년 6월18일 이후 임대등록 신청한 조정대상지역내 장기일반민간 매입임대주택은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올 2월17일 이후 신규 임대등록한 건설임대주택의 합산배제 공시가격 기준은 6억원이하에서 9억원이하로 조정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홈택스 종부세 간이세액계산 프로그램에서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 적용시와 미적용시 세액을 비교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유불리를 판단해 특례를 신청해야 하며,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를 적용 받은 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면 경감 받은 세액과 가산세 등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며 성실신고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