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주택·토지분 102.6만명에 세액 8.57조 고지취임 첫해 39.7만명-1.69조→102.6만명-8.3조부동산실정, 다주택자에 전가…稅강화로 아파트매각 압박
  • ▲ 국세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종부세액은 2017년 1.7조원에서 올해 8.6조원으로 4년새 6.9조(408%) 증가했다. ⓒ뉴데일리 DB
    ▲ 국세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종부세액은 2017년 1.7조원에서 올해 8.6조원으로 4년새 6.9조(408%) 증가했다. ⓒ뉴데일리 DB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대상이 사상 처음으로 올해 100만명을 넘어섰다.

    25일 세정당국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대상은 주택분 94만7000명, 토지분 7만9600명 등 작년보다 38%(28만2500명) 늘어난 총 102만6600명에 달한다. 고지세액도 4조2994억원에서 100.7% 늘어난 8조5681억원으로 급증했다.

    종부세는 지난 2005년 노무현 정부에서 부유세 명분으로 도입됐다. 이후 정권이 바뀌면서 납부대상 및 세액에 대한 수위조절이 이뤄져 왔다.

    종부세 도입 첫해 납부대상은 7만676명, 과세액은 6426억원에 불과했지만 참여정부 마지막해인 2007년에는 48만2600명에 2조761억원을 걷어 인원은 6배이상, 세액은 3배이상이 늘었다.  

    종부세 완화를 공약으로 걸고 2008년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세율인하와 가구별합산을 인별 합산방식으로 바꾸며 2009년 종부세액을 1조2071억원으로 절반 가까이 줄였다.

    이후 납부대상은 2015년 28만3064명(1조4078억원), 2016년 33만5591명(1조5298억원)으로 적정선을 유지해 왔다.

    2017년 출범한 문 정부는 부자증세 명분으로 세율인상과 함께 부동산정책 실패에 따른 아파트매각 유도를 위해 종부세 카드를 꺼냈다.

    작년 세제개편을 통해 올해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을 최저 0.5%∼최고 2.7%에서 0.6∼3.0%로 0.1∼0.3%포인트씩 상향조정했다.

    특히 조정대상지역 2주택과 3주택자의 경우 세율은 최저 0.6%~최고 3.2%에서 올해는 각각 1.2%와 6.0%를 적용, 상승률이 0.6%~2.8%에 달했다.

    그 결과 종부세대상은 2017년 39만7066명에 이어 2018년 46만3527명, 2019년 59만2008명, 2020년 74만4100명을 기록한뒤 올해는 102만6600명으로 급증한 요인이 됐다.

    고지세액 역시 꾸준히 증가해 2017년 1조6865억원, 2018년 1조8882억원, 2019년 3조7195억원, 2020년 4조2687억원에 이어, 올해는 8조5681억원까지 급증했다.

    문 정부 출범후 4년새 종부세대상은 159%(62만9534명) , 종부세액은 무려 408%(6조8816억원) 증가한 것이다.

    한 종부세납부 대상자는 “현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인상을 통해 아파트 처분을 압박하고 있지만, 상당수 다주택자는 내년 대선결과에 따라 종부세수 증감여부가 좌우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종부세제를 두고 이중과세 논란과 함께 헌법소원 움직임까지 확산되는 가운데, 종부세 폭탄논란이 대선정국에 뜨거운 이슈로 등장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