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준 국민의힘 부동산센터장 이재명 민주당 후보 공약 반박기업 세부담 "5조→25조", 올 법인세 예측 72.8조의 30~40% 수준 "어린이집·병원·복지시설 부담 직격탄…농민 3만→66만원"
  • ▲ 아파트.ⓒ뉴데일리DB
    ▲ 아파트.ⓒ뉴데일리DB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국토보유세(토지이익배당) 공약이 현실화하면 기업은 물론 농민, 사회복지시설의 세 부담이 늘어날 거라는 분석이 나왔다. 서울 주택소유자의 60%는 이 후보가 준다는 기본소득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낼 거라는 주장이다.

    24일 국민의힘 부동산공시가격센터장인 유경준 의원에 따르면 이 후보가 주장하는 국토보유세의 법인부담 규모를 분석한 결과 국토보유세가 도입되면 법인의 세 부담이 5배 넘게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법인의 토지 소유에 따른 보유세는 5조원쯤이지만, 25조원 이상으로 불어날 거라는 분석이다. 이는 올해 법인세 수입 예측치인 72조8000억원의 30~40% 수준에 육박하는 규모다. 국토보유세가 도입되면 기업 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유 의원 설명으로는 2020년 법인은 재산세 3조142억원, 종합부동산세 2조335억원 등 토지 보유와 관련해 총 5조477억원의 세금을 냈다. 유 의원은 2020년 12월 경기연구원에서 제시한 국토보유세 세율을 적용해 추계한 결과 이 후보 주장대로 낸 재산세는 빼고 종부세를 폐지해도 기업의 세 부담은 최소 25조8256억원, 최대 32조3370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국토보유세가 도입되면 기업 부담이 가중될 게 뻔하지만 이 후보는 자신이 친기업적인 사람이라고 주장한다"면서 "국토보유세로 세 부담이 급격히 늘면 기업은 근무인원을 줄이고 상품가격을 올리게 돼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 ▲ 2020년 지목별 분리과세 물건수 및 과세표준.ⓒ유경준 의원실
    ▲ 2020년 지목별 분리과세 물건수 및 과세표준.ⓒ유경준 의원실
    유 의원은 세 부담이 기업에만 국한되지 않는다고 했다. 토지를 보유한 농민은 현재보다 22배 이상, 유치원·어린이집, 병원, 노인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은 4배가 넘는 세금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 분석에 따르면 교육·복지·의료시설은 현재 부동산 보유로 1조5323억원쯤의 재산세를 내지만 국토보유세가 도입되면 10조원을 더 내야 한다는 계산이다. 현재 어린이집·유치원, 한센인 치료시설, 노인복지시설, 병원 등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정상 세액의 46%인 1조3090억원(359만 건)의 재산세를 면제 또는 경감받는다. 하지만 국토보유세는 모든 토지에 세금을 매기는 게 원칙인 만큼 10조원의 세 부담이 추가된다는 것이다.

    논·밭·과수원·목장을 보유한 농민과 공장을 보유한 기업의 세 부담도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들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으로 현재는 0.07%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아 4231억원의 재산세를 낸다. 하지만 국토보유세가 도입되면 9조9297억원으로 세 부담이 껑충 뛴다고 유 의원은 주장했다. 농민이나 기업이 평균 3만원의 재산세를 내다가 66만원의 국토보유세를 내게 된다는 것이다. 유 의원은 "이 후보가 농민기본소득을 주장하지만, 농민에게 돌아가는 건 22배 증가한 세금 고지서"라고 말했다. 이어 "이 후보가 분리과세 대상과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국토보유세를 걷지 않겠다고 말을 바꾼다면 그만큼 세수가 줄어 1인당 받을 기본소득이 10만원쯤에 불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 ⓒ유경준 의원실
    ▲ ⓒ유경준 의원실
    유 의원은 이 후보가 국토보유세를 전 국민의 90%가 혜택을 보는 기본소득토지세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우리나라 주택 소유자중 국토보유세 수혜대상을 분석한 결과 서울에 집을 보유한 60.2%(161만명)가 기본소득(연간 60만원)보다 많은 보유세를 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 후보가 실수혜자를 언급할 때 재산세 부담을 빼고 말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국민은 국토보유세와 재산세를 모두 부담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면 '전국민 90% 수혜'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유 의원은 "국토보유세는 주택을 대상으로 부과할 때 토지분 재산세만 차감될 뿐, 건축물에 대해선 여전히 재산세를 내게 설계돼 있다"며 "국토보유세는 종부세보다 가중된 징벌적 과세 제도"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