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서 '연말정산 간소화' 불러와 손 쉽게 신고 가능 지방소득세 별도로 신고해야…미신고시 환급 못 받아연말정산 신고하면 6월 말 이전에 환급받을 수 있어
-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하는 기간으로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은 별로 신경쓸 것이 없지만, 이직자나 퇴직자의 경우에는 5월을 놓치면 큰 손해를 입을 수 있다.대부분의 직장인은 매년 1월에 회사에 연말정산 관련 서류를 제출해 연말정산을 하지만 이·퇴직자의 경우에는 이를 놓쳐 연말정산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부지기수다. 이직자의 경우에는 새 직장에서 이전 직장 소득과 합산해 연말정산을 해주기도 하지만, 이를 놓쳤을 때는 5월에 따로 신고해야 한다.퇴직하고 재취업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5월 종소세 신고기간을 놓치지 않고 신고해야 내가 냈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이·퇴직자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재직 중인 직장인도 연말정산 기간 중 공제항목을 누락해 신고했거나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에 5월 종소세 기간에 수정하면 된다. 꼭 이런 사정이 아니더라도, 난임시술 공제나 장애인 부양가족 등 내 사생활을 회사에 알리기 싫다면 5월에 따로 연말정산을 해도 된다.
-
우선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해 로그인을 한 뒤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 중앙에 '근로소득 신고서'를 클릭하면 '정기신고'와 '경정청구'가 보인다. 연말정산을 누락하거나 신고하지 못했거나 수정신고하고 싶은 경우에는 '정기신고'를 클릭하면 되는데 쉽게 말하면 2021년 귀속분에 대한 신고를 할 때는 '정기신고'를 클릭하면 된다.경정청구는 2021년 귀속분이 아닌 최대 5년 전(2017~2020년 귀속분)까지에 대해 수정할 것이 있을 때 클릭하는 것이다. 연말정산을 수정하는 것은 같지만 귀속연도에 따라 정기신고 또는 경정청구로 나뉜다고 이해하면 된다.
-
-
만약 근무지가 여러 곳이라면 공제선택 항목에서 소득공제를 적용할 근무지 한 곳만 선택해야 한다. 이후 주소지와 전화번호 등을 입력하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면 근로소득신고서 입력화면이 나오는데 부양가족이 누락됐거나 수정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홈페이지 안내에 따라 인적공제 항목을 수정하면 된다.
-
이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신용카드 사용액이나 의료비, 교육비 등은 재직기간에 지출한 것만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 1~10월간 근무했다면 해당월만 체크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불러와야 한다. 그 외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수동으로 입력하고 해당 자료를 사진으로 찍거나 스캔해 파일을 업로드하면 된다. 자료 업로드는 신고를 완료한 뒤 신고부속·증빙서류 제출을 클릭해 따로 업로드해야 한다.
-
공제내용에 대한 입력이 완료되면 납부해야 할 세액 또는 환급세액이 계산돼 나타나는데 환급세액이 발생했다면 환급받을 계좌를 입력하면 된다. 이후 '신고서 작성완료' 버튼을 클릭한 후 '개인정보 제공동의' 여부를 선택해 '신고서 제출하기'를 클릭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끝이 난다.
-
하지만 지방소득세까지 돌려받고 싶다면 이를 따로 신고해야하는데 종소세 신고가 끝나면 '지방소득세 신고'를 클릭하면 지방세 신고·납부 홈페이지인 위택스로 넘어가게 되며 화면 안내에 따라 신고하면 된다.이 과정을 모두 마치고 6월 말까지 느긋하게 기다리면 입력했던 계좌로 연말정산 환급액이 들어오게 된다.만약 이 과정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국세청 홈페이지 '국세신고안내'로 들어가 '종합소득세'를 클릭하면 동영상자료실에 '근로소득자 신고방법2'를 참고하면 된다. 납세자를 위해 국세청에서 이·퇴직자의 신고방법을 친절하게 소개해놨으며 이대로만 따라하면 어렵지 않게 신고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