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예보 '공적자금 상환 합의서' 개정수협이 국채를 사 예보에 넘겨주는 방식수협 970억 할인혜택·예보 1년 조기회수 '윈윈'내년 3월 임기만료 임준택 회장 공약 지키게 돼
  • ▲ 수협.ⓒ뉴데일리DB
    ▲ 수협.ⓒ뉴데일리DB
    수협이 경영상태 악화로 긴급 수혈받았던 나랏돈을 연내 모두 갚고 홀가분하게 새 출발 할 수 있게 됐다.

    수협중앙회는 8일 서울시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예금보험공사(예보)와 '공적자금 상환을 위한 합의서'를 고쳐 썼다고 밝혔다. 개정된 합의서는 수협이 아직 갚지 못한 공적자금 7574억원을 국채로 대신 일시 상환한다는 내용이다.

    수협은행은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이후 거래기업 부실로 경영상태가 나빠지면서 지난 2001년 정부로부터 1조1581억원 규모의 공적자금을 수혈받았다. 공적자금은 오는 2028년까지 갚기로 약속됐다. 지금까지 갚은 공적자금은 4007억원이다. 수협중앙회는 올해 공적자금을 모두 갚고 내년부터는 은행 배당수익을 어업인 지원과 수산업 발전에 쏟을 방침이다.

    수협은 이번 합의서 개정에 따라 오는 8월 액면가 총액으로 7574억원 어치의 국채를 사들인 뒤 이를 예보에 넘겨줄 예정이다. 예보는 넘겨받은 국채의 만기도래 일정에 따라 내년부터 2026년까지는 매년 800억원씩, 2027년에는 4374억원을 회수하게 된다.

    예보는 애초 계획보다 1년 앞당겨 공적자금을 안정적으로 돌려받게 됐다. 수협은 국채를 한꺼번에 사들이면서 할인혜택을 보게 돼 사실상 970억원쯤을 아낄 수 있게 됐다. 수협·예보 모두 '누이 좋고 매부 좋게' 된 셈이다.

    수협 관계자는 "채권자보호조치 등의 절차가 끝나는 8월쯤이면 국채를 사서 예보에 줄 수 있을 것"이라며 "할인매입이 가능해 실질적으로는 6600억원쯤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3월 임기가 끝나는 임준택 수협회장은 공적자금 조기상환이라는 공약을 지키게 됐다.

    수협은 수협은행으로부터 받은 배당금과 대전 둔산청사 매각수입금(1200억원), 내부 유보금, 수산금융채권 발행 등을 총망라해 국채를 사들일 방침이다. 수협은행은 유동성 파티에 힘입어 지난해 2800억원의 세전 당기순이익을 냈다.

    한편 이날 합의서 개정 서명식에는 임 회장과 김태현 예보 사장,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인무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장이 참석했다.
  • ▲ 수협 공적자금 상환 합의서 개정 서명식.ⓒ수협
    ▲ 수협 공적자금 상환 합의서 개정 서명식.ⓒ수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