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16~30일 특례신청기간, 8월내 개정안 통과해야 법안 처리 못하면…최대 50만명 세부담 증가 불가피최악시 12월 자진신고해야…연말 항의민원 빗발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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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30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1가구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특별공제 법안이 아직도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납세자들이 세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을 위기에 처했다. 

    정부와 여당은 다음달 중순부터 시작되는 종부세 특례 신청을 차질없이 진행하기 위해 야당에 신속한 법안처리를 촉구하고 있지만 야당이 종부세 완화안을 부자감세라고 주장하며 법안처리에 발목을 잡고 있는 모양새다. 

    종부세법 개정안의 핵심은 1가구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을 올해 한시적으로 3억원을 더해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하는 것이다. 국세청은 이 종부세법 개정안으로 세부담 완화 혜택을 받는 납세자가 20만명 정도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정부는 1가구1주택자 판정시 일시적 2주택이거나 저가의 상속주택, 지방소재 저가주택에 대해선 주택수 합산에서 제외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처리해 세부담을 완화해 줄 계획이었지만 이것도 발목이 잡힌 상태다. 해당특례와 관련된 납세자는 약 10만명 정도로 추산된다. 

    여기에 부부공동명의로 1가구1주택을 보유중인 납세자 13만명과 고령·장기보유자 납부유예 해당자 8만4000명까지 감안하면 총 50만명의 납세자가 국회 법안 처리 지연에 영향을 받게 된다. 

    ◇종부세액 계산 복잡…세무대리인에 맡겨야 할 수도
  • ▲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안 처리 지연의 가장 큰 문제는 해당 법안이 납세자가 직접 과세당국에 특례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는 혜택이라는 점이다. 

    종부세 개정안 등이 정상적으로 국회를 통과했다면 국세청은 종부세 특례 신청 안내대상자를 선별해 다음달 6일 정도 안내문을 발송한뒤 9월16일부터 30일까지 특례신청을 받는다. 국세청은 특례신청자에 대해 종부세액을 계산한뒤 11월말에 고지서를 발송한다. 

    만약 30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종부세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한다면 국세청은 다음달 6일에 안내문을 발송할 수 없게 된다. 안내문을 발송하지 못하게 된다면 납세자들은 9월16~30일 해야하는 특례 신청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된다. 

    국세청은 특례 신청에 따라 종부세액을 계산해 납세자에게 고지하는데 납세자들이 신청을 못했을 경우 기존 세부담 그대로 11월말에 고지서를 받게 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주택자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을 경우 공시가격이 14억9000만원인 주택 1채를 보유한 납세자는 13만2000원을 부담하면 되지만 종부세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94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공시가격 18억6000만원인 주택을 1채 보유한 납세자는 개정안 통과 시 69만4000원 통과가 안될 경우 257만2000원의 내야 한다. 

    특례신청을 하지 못했더라도 12월전에 종부세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납세자의 세 부담이 줄어들기는 한다. 하지만 이미 국세청이 고지서를 발송했기 때문에 종부세 납부기간인 12월1~15일내 납세자 스스로 세액을 다시 계산해 납부해야 한다. 

    종부세액 계산은 주택 공시가격과 공제금액, 공정시장가액비율, 세율, 재산세 공제, 세액공제, 세부담 상한율 등 납세자가 스스로 계산하기에는 굉장히 복잡해 상황이 이렇게까지 된다면 세무서는 연말 종부세 관련 민원인 항의로 북새통을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최악의 경우에는 납세자가 개인적으로 돈을 써가며 세무대리인에게 세액계산을 맡겨야 할 수도 있다. 

    이런 사정 때문에 정부와 여당은 개정안 통과 데드라인을 8월30일로 예정된 본회의로 잡고 야당을 향해 신속한 법안 처리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원칙대로라면 법안은 상임위를 통과해 법사위에서 5일 동안의 숙려기간을 거쳐야 하지만 여야 간사의 합의만 있다면 법사위의 숙려기간은 거치지 않아도 된다. 

    기재위 여야 간사는 법안처리를 위해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날 기재위 통과는 아직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야당은 종부세 완화안이 부자감세라며 반대하고 있지만 실상은 기재위 조세소위원장 자리를 두고 여야가 줄다리기를 했던 것이 법안 처리 지연의 주요 원인이었기 때문이다. 

    여당은 법안처리와 조세소위원장 자리는 별개로 협의하자는 입장이지만 야당에서는 자리를 양보해야 법안처리가 가능하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 출석해 "정부 추산으로는 40만명, 부부 공동명의 재산이 있을 경우 50만명까지 중과될 수 있다"며 "국세청의 징세 행정절차를 고려하면 8월 말경에는 늦어도 그 사안이 마무리돼 줘야 사전에 안내하고 해서 중과를 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