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6억초과·세부담상한 30%가구 56.8건강남·은평·서초 재산세 상한선 찍은 가구 급감 저가주택 많은 도봉·노원 등 재산세 부담 증가
  • ▲ 서울 시내 아파트 ⓒ연합뉴스
    ▲ 서울 시내 아파트 ⓒ연합뉴스
    서울에서 공시가격 6억원을 초과한 주택을 보유해 전년에 비해 재산세 상승 상한선인 30%까지 오른 가구가 35%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2018~2022년 서울 공시가 6억원 이상 주택분 재산세 부과현황'에 따르면 주택분 재산세(본세기준)가 상한선인 30%까지 오른 가구는 지난해 87만2135건에서 올해 56만8201건으로 34.8% 감소했다.

    현행 지방세법은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주택분 재산세에 대해 최대 30%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세부담 상한제를 적용한다. 

    공시가격 인상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증가 등으로 재산세 부담이 크다는 지적에 따라 윤석열 정부는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기존 60%에서 45%로 하향조정하고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의 1주택자의 경우 추가로 세율 특례를 적용했다. 

    이에 따라 서울지역 주택의 공시가격이 14.2% 상승했음에도 재산세 상한선인 30%에 도달한 납세자는 오히려 줄어든 것이다.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해 재산세 부담이 30% 상한까지 오른 가구는 2016년 7394가구에서 2017년 4만406가구, 2018년 14만5529가구, 2019년 31만189가구, 2020년 57만661가구, 지난해 87만2135가구로 급증했지만 올해 들어 감소했다. 

    재산세액도 2016년 49억원, 2017년 299억원, 2018년 1351억원 2019년 2717억원, 2020년 6991억원, 2021년 7559억원으로 증가하다가 올해는 4005억원을 기록했다. 

    서울 25개구 중 강남구가 재산세 상한선까지 오른 가구가 가장 많이 줄었다. 강남구는 8만3518가구에서 올해 3만2840가구로 60.7% 감소했으며 은평구 -60.3%, 서초구 -58.3% , 종로구 -58%, 송파구 -51.3%, 중구 -42.1%, 강동구 -41.3% 순이다. 

    중저가 주택이 상대적으로 많은 도봉구, 노원구, 구로구, 금천구는 재산세 부담 상한 가구와 세액이 오히려 늘었다. 집값 급등에 따른 공시가격 상승으로 공시가 3억원 이하(세부담 상한 5%) 가구가 3억∼6억원 이하(세부담 상한 10%) 가구로 진입하면서 일어난 현상이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정으로 가파르게 치솟던 보유세 부담에 제동이 걸린 것"이라며 "집을 가진 모든 국민의 재산세가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정부의 부동산 정책 재설계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