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해외 주식시장 호황으로 평가액 증가가 원인"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 3924명·64조원 신고해외계좌신고 상위국가는 미국·일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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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금액이 2018년 66조4000억원을 기록한 이후 4년만에 다시 64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신고자의 해외주식계좌 신고금액은 1년만에 무려 2조9000억원에서 15조8000억원으로 급증하는 등 해외주식시장 호황 덕을 톡톡히 누린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26일 올해 해외금융계좌 전체 신고인원은 3924명, 신고금액은 64조원으로 전년대비 신고인원 794명(25.4%), 신고금액 5조원(8.5%)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란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액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하면 다음해 6월에 이를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미·과소 신고금액의 최대 20%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미·과소 신고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면 형사고발과 명단 공개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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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현황을 살펴보면 개인신고자는 3177명이 22조4000억원을 신고해 신고인원은 전년대비 792명(33%), 신고금액은 13조원(138%) 증가했다. 법인신고자는 747개가 41조6000억원을 신고해 전년대비 신고법인 수는 거의 변동이 없고, 신고금액은 8조원(-16%) 감소했다. 법인의 신고금액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개인 신고인원·신고금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며 전체 신고인원과 신고금액도 크게 늘었다. 

    올해 전체 신고자 3924명 중에서 예·적금계좌 신고인원은 2489명, 신고금액은 22조3000억원으로, 전년대비 신고인원 수와 신고금액이 거의 변동 없지만, 주식계좌 신고인원은 1692명, 신고금액은 35조원으로, 전년대비 신고인원은 646명(62%), 신고금액은 5조4000억원(18.3%) 증가했다. 

    개인을 살펴보면 개인신고자 3177명 중 예·적금계좌 신고인원은 1801명, 신고금액은 4조3000억원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주식계좌 신고인원은 1621명, 신고금액은 15조8000억원으로 전년대비 신고인원은 644명(66%), 신고금액은 12조9000억원(445%) 늘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지난해 해외주식 시장 호황에 따른 보유주식 평가액 상승, 스톡옵션(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증가에 따른 주식 취득 등이 주된 요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법인의 경우 예·적금계좌 신고법인은 688개, 신고금액은 18조원으로 지난해와 큰 차이는 없었지만 주식계좌 신고법인은 71개, 신고금액은 19조1000억원으로 전년대비 신고금액이 7조6000억원 감소했다. 

    올해 예·적금, 주식 포함 해외금융자산 신고액 64조원의 보유규모 기준 상위 10개국은 미국 26조8000억원(전체의 41.9%), 일본 10조8000억원(16.9%), 싱가포르 2조7000억원(4.2%), 홍콩 2조6000억원(4.1%), 영국 2조6000억원(4.1%), 말레이시아 1조8000억원(2.8%), UAE 1조6000억원(2.5%), 중국 1조5000억원(2.3%), 대만 1조5000억원(2.3%), 베트남 1조3000억원(2%) 등이다. 

    개인신고자의 연령을 살펴보면 예·적금계좌는 1801명 중 50대 579명(32.1%), 60대 487명(27%)으로 50~60대 비중이 1066명(59.1%)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신고금액은 전체 4조3072억원 중 50대가 1조1666억원(27.1%)으로 가장 많았고, 60대 1조1449억원(26.6%), 70대 이상 1조237억원(23.7%)였으며 10대 이하도 36억원(0.1%)이나 됐다. 

    개인신고자 중 주식계좌를 신고한 1621명의 경우 40대 669명(41.3%), 50대 478명(29.5%)였으며 신고금액은 40대 12조1145억원(76.5%), 50대 2조5591억원(16.2%)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밖에 해외금융계좌를 미·과소신고해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람은 2020년 68명·과태료 474억원, 2021년 113명·446억원, 올해 1~6월 34명·122억원이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무조사 뿐만 아니라 국가간 정보교환, 외국환 거래자료, 유관기관 통보자료를 종합하여 미신고 혐의자를 철저하게 검증하고, 관련제세 추징, 과태료 부과, 형사고발 등 엄정 조치할 것"이라며 "올해 말까지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혐의뿐만 아니라 미신고금액의 자금출처에 대한 검증도 실시할 예정이므로,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신고의무자는 해외계좌뿐만 아니라 관련소득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