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금투세 2년 유예 대신 증권거래세 0.15%인하 절충안추경호, 세수감소 난색…"진정성 의심" 사실상 거부 政-野 버티기…예산안 법정처리기한 초과 우려도
  • ▲ 21일 열린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 ⓒ연합뉴스
    ▲ 21일 열린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 ⓒ연합뉴스
    정부와 야당이 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를 둘러싸고 연일 '강대강' 충돌을 하고 있다. 야당이 제시한 절충안을 정부가 거부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이 맞다"며 배수의 진을 치고 있다. 

    22일 정부 및 정치권에 따르면 금투세는 주식과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금액 이상의 소득을 올리면 분리과세를 통해 소득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주식투자로 5000만원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20%, 3억원이 초과되면 25%의 세금을 부과한다. 또 해외주식, 파생상품 등의 소득에 대해선 250만원 이상이면 과세한다.

    여야는 지난 2020년 세법개정을 통해 2023년부터 시행키로 했다가 정부와 여당이 최근 주식시장이 침체되자 2년 유예하는 세법개정안을 내놓은 상황이다. 아울러 정부는 당초 2023년부터 0.15%로 인하하려던 증권거래세를 내년에는 0.2%, 2025년부터 0.15%로 단계적으로 인하키로 했으며 대주주 범위도 현행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하는 안을 내놨다. 

    민주당은 당초 정부가 내놓은 안은 부자감세로 금투세는 예정대로 내년에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개인투자자들의 반대가 거세지고 금투세 2년 유예를 주장하는 국민청원이 5만명이상 서명하자 절충안을 제시했다. 

    민주당의 절충안은 내년부터 증권거래세를 0.15%로 추가 인하하고 대주주 범위 상향을 철회하면 금투세 시행을 2년 유예하는데 동의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1일 민주당의 절충안에 대해 "진정성 있는 제안인지 우려스럽다"며 "민주당이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해 세수감소가 우려된다고 비판해왔는데 갑자기 세수감소가 1조원 이상 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지 의문을 갖고 있다"고 발언함으로서 사실상 반대의 뜻을 나타냈다.

    증권거래세는 현재 0.23%인데 이를 0.2%로 인하하면 세수감소 효과는 8000억원, 0.15%로 인하하면 1조9000억원이 발생하게 된다. 

    정부가 이렇게 강수를 두자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민주당의 대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내년 시행하기로 예정된대로 가는 것이 사리에 맞는다는 것이 다수 의견"이라고 맞섰다. 

    김 의장은 "정부가 금투세를 유예하겠다면서 주식양도세 기준(대주주 범위)을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올리는 안을 끼워 넣었다"며 "서민에 도움이 되는 감세는 안한다고 하고 법인세와 종부세는 인하하면서 초부자 감세를 하겠다고 하는건 안 맞는다"고 지적했다. 

    정부와 야당이 한치도 양보를 하지 않은채 신경전을 이어가면서 소득세 과표구간을 조정하는 소득세법 개정안과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하하는 법인세법 개정안도 줄줄이 협의가 지연되자 예산안 법정처리기한인 12월2일을 넘길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김 의장은 "민주당은 최대한 법정 기일을 지키겠다는 입장"이라며 "만약 협의가 잘 안될 경우 정기국회 마감일인 12월9일 이전에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