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전자상거래 규정→DPA 대체… 디지털 통상규범 4→34개컴퓨터설비 현지화·소스코드 공개 요구금지 등 비즈니스 활성화산업부, 관련 협회·기업 대상 설명회 개최 예정
  • ▲ 산업통상자원부 ⓒ연합뉴스
    ▲ 산업통상자원부 ⓒ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싱가포르 양국이 디지털동반자협정(DPA)과 관련한 국내 절차를 마무리함에 따라 오는 14일부터 협정이 발효된다고 13일 밝혔다.

    양국은 지난해 11월 한·싱 DPA 서명식 이후 국내 법적·절차적 요건을 완료했음을 확인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했다. 협정문 내 발효 규정에 따라 교환일로부터 30일 이후인 14일부터 발효된다. 

    양국 간 DPA 발효로 기존의 한·싱 자유무역협정(FTA) 제14장 전자상거래 규정은 한-싱 DPA로 대체된다.

    이에 따라 애초 4개 조항에 불과했던 양국 간 디지털 통상규범이 총 34개로 대폭 확대돼 양국 간 전자상거래와 디지털 비즈니스 여건 개선, 디지털 신기술 분야 협력의 근거가 마련됐다. 

    한-싱가포르 DPA 분야는 크게 ▲전자상거래 원활화 ▲디지털 비즈니스 활성화 ▲온라인 소비자보호 등 3개로 나뉜다. 전자상거래 원활화 부문에는 전자적전송 무관세, 전자인증‧전자서명, 전자송장, 전자지급, 종이서류 없는 무역, 특송화물 등의 조항이 있다. 

    디지털 비즈니스 활성화 부문에는 디지털제품 비차별대우, 국경 간 정보이전 원활화, 컴퓨터설비 현지화 요구금지, 소스코드 공개 요구금지, 인공지능(AI)·핀테크·디지털경제 표준 협력 등의 조항이 포함된다. 

    온라인 소비자보호 분야에는 개인정보 보호, 온라인소비자 보호, 스팸 메시지 규제, 사이버보안 등의 조항이 있다. 

    한·싱 DPA 협정문 국·영문본과 상세설명자료는 산업부 FTA 홈페이지인 'FTA강국 코리아(www.ft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산업부는 한·싱 DPA 발효를 계기로 관련 협회와 관심 기업을 대상으로 한·싱 DPA 상세내용과 기대효과에 대한 설명회를 열 계획이다.